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요지
법 제148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과 사본 송부 상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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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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