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이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직원·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뒤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이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제172조 제1항). 내부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를 묻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임원·일부 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을 6개월 안에 사고팔아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을 회사에 내놓아야 한다는 제도입니다(제172조 제1항). “내부정보를 쓴 적 없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용 여부를 묻지 않는가
짧은 기간의 매매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제도의 취지를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법인의 증권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 두고, 실제 이용 여부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이익을 반환하게 한 것이라고 본다(2022다253724).
이 점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쪽은 정보의 이용을 요건으로 삼고 형사처벌·과징금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만, 이 제도의 중심은 이익의 반환이다.
다만 반환청구에서 끝나지는 않는다. 제172조 제3항이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와 그에 따른 법인의 공시의무를 따로 정하고(제172조 제3항), 그 통보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2020두44930).
누가 반환의무를 지는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직원·주요주주다(제172조 제1항).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가 포함되고, 직원은 직무상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된다.
직원의 범위는 시행령이 두 부류로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 각 호). 하나는 그 법인에서 제161조 제1항 각 호의 주요사항보고 대상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나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다.
두 부류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직원을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해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 각 호 외의 부분). 임원과 주요주주에는 이 인정 요건이 없다.
주요주주에게는 시적 제한이 있다. 매도·매수 중 어느 한 시기에 주요주주가 아니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72조 제6항). 임원·직원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주권상장법인이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에게도 제1항과 주주의 대위청구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준용된다(제172조 제7항).
소유상황과 거래계획은 누가 보고하는가
이 제도가 작동하려면 내부자의 보유·변동이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일부터 5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경미한 변동이나 부득이한 사유·일부 전문투자자에는 보고 예외 또는 다른 시기가 적용될 수 있다(제173조 제1항).
보고의무자와 반환의무자가 같지 않다. 제173조 제1항의 보고의무자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이고 직원은 들어가지 않는다(같은 항). 직원은 제172조 제1항의 반환의무 주체가 될 수 있어도 이 보고의무는 지지 않는다.
보고를 빠뜨리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제173조 제1항을 위반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거래 전에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려면 거래목적·가격·수량·기간 등 거래계획을 그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제173조의3 제1항). 상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거래와, 거래계획의 수량·금액을 과거 6개월 거래와 합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 보고한 자는 거래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거래계획을 보고할 수 없고 보고한 계획대로 거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대상이 된다(제173조의3 제2항·제3항). 과징금은 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시가총액의 1만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고, 그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20억원이 상한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5항).
어떤 증권이 대상인가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그에 연계된 것들이다.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앞의 것들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특정증권등이다(제172조 제1항 각 호).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산 방법은 시행령이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기본 계산은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매일치수량을 곱하는 것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 매매일치수량은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이다(같은 호). 여기에서 그 수량분의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농어촌특별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이익이고, 그 금액이 0원 이하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호). 6개월을 셀 때 초일을 산입한다(같은 호).
거래가 여러 건이면 빠른 것부터 대응한다.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매도 또는 매수가 있으면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짝지어 계산하고, 대응할 상대가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2호). 대응된 매수분이나 매도분 중 매매일치수량을 넘는 수량은 별개의 매수 또는 매도로 보아 다시 대응 대상이 된다(같은 호).
산 것과 판 것의 종류·종목이 다르면 환산한다.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르면 상대편 특정증권등의 최종가격을 그 매도가격 또는 매수가격으로 삼는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2항 제1호). 종류 자체가 다르면 지분증권 외의 특정증권등의 가격을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한다(같은 항 제2호).
수량은 근거 조항이 다르다. 종류가 다른 경우의 수량 계산도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르는데, 이는 제2항이 아니라 제3항이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3항). 가격과 수량이 나뉘어 있으므로 근거를 각각 확인한다.
권리락·배당락·이자락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고려해 환산한 가격과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4항). 그 밖의 세부 기준과 방법도 증권선물위원회 고시에 위임되어 있다(같은 조 제6항).
6개월 이전부터 보유한 증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반환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매수·매도했다면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 6개월의 기간 이전에 이미 같은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2022다253724).
조문이 그런 면제를 두지 않았다. 제172조 제1항은 6개월 내 매수와 매도행위가 있을 것을 정할 뿐, 매도한 증권이 6개월 이내에 매수한 증권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전에 매수한 동일 증권이 있으면 그 수량만큼 면제된다고 정하지 않는다(2022다253724).
법 구조도 그 전제 위에 서 있다. 자본시장법은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반환을 정해 매도·매수 대상증권이 동일하게 특정되지 않아도 책임을 인정한다. 또 이미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의 6개월 이내 거래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므로, 기간 이전에 같은 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반환책임이 성립함을 전제한다(2022다253724).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도 아니다. 6개월 이내에 매도만 있으면 책임이 생기지 않고 매수가 함께 있어야 하며, 차익 산정도 매도된 증권과 매수된 증권의 수량 중 적은 수량에 한정된다(2022다253724).
예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이 있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6개월 안에 산 수량과 판 수량이 겹치는 만큼은 반환 대상입니다(2022다253724). 다만 팔기만 하고 사지 않았다면 이 제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청구하는가
법인이 청구한다(제172조 제1항). 주주는 법인에 그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그 주주가 법인을 대위해 청구할 수 있다(제172조 제2항).
대위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하면 회사에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172조 제4항).
청구권은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제172조 제5항).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는 무엇인가
법인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절차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법인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법인은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제172조 제3항).
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2020두44930). 통보는 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거나 확정하지는 않지만, 통보받은 법인에 공시의무를 발생시켜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가
제6항이 성질이 다른 두 가지를 함께 정한다. 문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로 되어 있다(제172조 제6항). 앞은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이고 뒤는 법률이 직접 정한 제한이다.
첫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항). 이 배제사유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이 정한다.
둘째,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주요주주가 아니었으면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이 제한은 주요주주에게만 있고 임원·직원에는 없다. 대법원도 6개월 이전 보유분 사안에서 이 시기 제한을 논거의 하나로 들면서, 이미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의 6개월 이내 거래를 제1항의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기간 이전에 같은 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반환책임이 성립함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았다(2022다253724).
실무 체크포인트
- 6개월 안에 매수와 매도가 모두 있는지부터 본다. 한쪽만 있으면 반환책임이 생기지 않는다(제172조 제1항). 종전 보유분이 있어도 겹치는 수량은 대상이므로 거래내역을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정리한다(2022다253724).
- 주요주주는 매도·매수 두 시점을 모두 확인한다. 어느 한 시기에 주요주주가 아니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제172조 제6항). 임원·직원에는 이 제한이 없다.
- 차익 산정에서 가격 환산과 수량 환산의 근거 조항이 다르다. 매수·매도한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다르면 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2항 제2호, 수량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한다. 둘 다 증권선물위원회 고시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고시를 함께 확인한다.
- 청구권의 2년을 놓치지 않는다.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제172조 제5항). 주주가 대위하려면 법인에 요구한 뒤 2개월을 기다려야 하므로 역산해 일정을 잡는다(제172조 제2항).
- 통보의 효력을 다투려면 제소기간을 따로 확인한다.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지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니어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2020두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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