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 관계표기 개선 10월29일 시행예정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 관계표기 개선 10월29일 시행예정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 관계표기 개선 10월29일 시행예정)

내용

1. 10월29일 시행예정 관계표기 변경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이렇게 개선됩니다!
– 26년 10월 29일부터
기존 등본·초본 발급 시 불필요한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개정 전)
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1 / 본인 / 김훈민
2 / 배우자 / 최정음
3 / 자녀 / 김세종(10살)
4 / 삼촌 / 김한글
5 / 배우자의 자녀 / 이대왕(12살)
(개정 후)
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1 / 본인 / 김훈민
2 / 배우자 / 최정음
3 / 세대원 / 이대왕(12살)
4 / 세대원 / 김세종(10살)
5 / 동거인 / 김한글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일반·상세 선택과 용도 목적 확인

Q. 그럼 이전의 방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발급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신청 시 ‘일반’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통일된 새로운 방식으로, ‘상세’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어떤 서식으로 발급받으셔야 하는지 발급기관에 꼭! 사전 확인하세요!
(일반 선택 시)
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1 / 본인 / 김훈민
2 / 배우자 / 최정음
3 / 세대원 / 이대왕(12살)
4 / 세대원 / 김세종(10살)
5 / 동거인 / 김한글
·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상세 선택 시)
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1 / 본인 / 김훈민
2 / 배우자 / 최정음
3 / 자녀 / 김세종(10살)
4 / 삼촌 / 김한글
5 / 배우자의 자녀 / 이대왕(12살)
· 기존과 같이 상세 가족관계(부, 모, 자녀 등) 표기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 발급 전, 제출 기관에 어떤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하셨을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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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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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