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2026-10-28까지 종전서식 000700F
공식 종전본 MST267475(시행20241227). URL: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147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본인인 경우 정부24(www.gov.kr) 에서도
20.>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3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성명 주민등록번호(서명 또는 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신청인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3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인) 소재지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 성하지 않습니다.열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교부대상자
주소☞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 를 선택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등본 교부 5. 변동 사유 [ ]포함( □세대, □세대원) [ ]통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신청내용 [ ]포함( □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9. 동거인 [ ]포함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초본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교부 [ ]통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 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 □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1.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명서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 [ ] 2. 신청인의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확인사항 5ㆍ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
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
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3쪽 중 3쪽) 유의 사항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
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
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
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
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
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
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 내용”란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
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대상자가 성
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
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8.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
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
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
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서명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원문 발췌
2026-10-28까지 종전서식 000900F
공식 종전본 MST267475(시행20241227). URL: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175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2. 2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위임한 인)사람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뒤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위임 받은 (서명 또는
사람 인)
(신청인) 주소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시ㆍ도) (시ㆍ군ㆍ구)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열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등본 교부 5. 변동사유 [ ]포함([ ]세대, [ ]세대원)
( )통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본인, □세대원)
위임 내용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신청내
9. 동거인 [ ]포함
용)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초본 교부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통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 ]기본(입영/전역일자), [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
청합니다.
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뒤쪽)첨부 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1.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명서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증명서류담당 공무원 [ ] 2. 신청인의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확인사항 5ㆍ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법원행정처장 귀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
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
해야 합니다.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
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
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
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2
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도 가능)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
해야 합니다.
3. 원문 발췌
2026-10-28까지 종전서식 001800F
공식 종전본 MST267475(시행20241227). URL: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279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1. 19.>
발급확인번호 :
주 민 등 록 표 (등 본)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전화: - - 신청인: (생년월일: ) 용도 및 목적: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직인 세 대 구 성세대주 성명(한자)
사유 및 일자
주 소 발 생 일 / 신 고 일
변 동 사 유번호 세대주와의 성 명(한자) 발 생 일 / 신 고 일 변 동 사 유
관 계 주민등록번호 등 록 상 태※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24(www.gov.kr)에서 위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직인의 날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5.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 원문 발췌
2026-10-28까지 종전서식 001900F
공식 종전본 MST267475(시행20241227). URL: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6454285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1. 19.>
발급확인번호 :
주 민 등 록 표 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 (초 본) 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자: 전화: - - 신 청 인: (생년월일: ) 용도 및 목적: 년 월 일 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인 적 사 항 변 경 내 용번호 주 소 발 생 일 / 신 고 일 세대주 및 관계
변 동 사 유 등 록 상 태※ [병역사항]
※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24(www.gov.kr)에서 위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직인의 날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5.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5. 원문 발췌
2026-10-29 시행예정(2026-10-25 현재 미시행) 000700F
공식 URL: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942721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4. 28.> 본인인 경우 정부24(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3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신청인
(개인)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3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인)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주소☞ 뒤쪽에 작성 칸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 사유 [ ]포함( □세대,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등본 교부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통 세대 전부 □ 세대 일부 □ ( ) ※‘세대 일부’ 선택 시, 포함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성명 기재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일반, □상세) 신청내용 ※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ㆍ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 가족관계(부ㆍ모, 자녀 등)가 표기됨을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9. 동거인 [ ]포함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체)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일반, □상세)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ㆍ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 가족관계(부ㆍ모, 자녀 등)가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본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교부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일반, □상세) [ ]통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ㆍ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 가족관계(부ㆍ모, 자녀 등)가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 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 □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 세대주와의 관계 “상세” 표기를 선택하거나 용도 및 목적 이해관계자 발급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수수료 면제를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정
첨부서류 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1.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명서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
표 1에 따른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 [ ] 2. 신청인이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수급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5ㆍ18민주유공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사항 자료
※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
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3쪽 중 3쪽) 유의 사항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지문을 전
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해야 하며,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
서를 제시하거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
로 서명해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2
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내용”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기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만 표기됩니다.-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8.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족이 신청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ㆍ초본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상세 표시되는 등ㆍ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
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칸을 작성해야 하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해당하
는 신청자인 경우 별표 1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
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
는 신청인의 간인(서명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원문 발췌
2026-10-29 시행예정(2026-10-25 현재 미시행) 000900F
공식 URL: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942747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4. 28.>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사람
[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뒤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임 받은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사람
(신청인) 주소 (시ㆍ도)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시ㆍ군ㆍ구)
(상세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열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부 대상자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
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사유
[ ]포함([ ]세대, [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ㆍ외국국적동포의 이름 [ ]포함
등본 교부
( )통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 전부 □
세대 일부 □ ( )
※ ‘세대 일부’ 선택 시, 포함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성명 기재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일반, □상세)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ㆍ배우자 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위임 내용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 가족관계(부ㆍ모, 자녀 등)가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 9. 동거인 [ ]포함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체)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일반, □상세)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ㆍ배우자 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 가족관계(부ㆍ모, 자녀 등)가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초본 교부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통 [ ]포함( □일반, □상세)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ㆍ배우자 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 가족관계(부ㆍ모, 자녀 등)가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 ]기본(입영/전역일자), [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 세대주와의 관계 “상세” 표기를 선택하
용도 및 목적 거나 이해관계자 발급시에 반드시 작성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뒤쪽)1.
1.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첨부서류 2. 수수료 면제를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1.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명서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 [ ] 2. 신청인이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수급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5ㆍ18민주유공자정보를 확 확인사항 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법원행정처장 귀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
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
하거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
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
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
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2
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기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만 표기됩니다.-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도 가능)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
해야 합니다.
7. 원문 발췌
2026-10-29 시행예정(2026-10-25 현재 미시행) 001800F
공식 URL: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942851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4. 28.>
발급확인번호 :
주 민 등 록 표 (등 본)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전화: - - 신청인: (생년월일: ) 용도 및 목적: 년 월 일 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세 대 구 성세대주 성명(한자)
사유 및 일자주 소 발 생 일 / 신 고 일 변 동 사 유번호 세대주와의 성 명(한자) 발 생 일 / 신 고 일 변 동 사 유
관 계 주민등록번호 등 록 상 태비고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24(www.gov.kr)에서 위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직인의 날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
고,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되며, 로마자 성명
과 한글 성명이 함께 기재(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경우만 해당합니다)됩니다.
5. 세대주와의 관계는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표기되고,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
기됩니다.
6.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8. 원문 발췌
2026-10-29 시행예정(2026-10-25 현재 미시행) 001900F
공식 URL: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942857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4. 28.>
발급확인번호 :
주 민 등 록 표 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 (초 본) 없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자: 전화: - - 신 청 인: (생년월일: ) 용도 및 목적: 년 월 일 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인 적 사 항 변 경 내 용번호 주 소 발 생 일 / 신 고 일 세대주 및 관계
변 동 사 유 등 록 상 태※ [병역사항]
※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비고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24(www.gov.kr)에서 위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직인의 날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5. 세대주와의 관계는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표기되고,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됩니다.
6.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요지
공식 법령 부속 원문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초본 신청 발급 서식 전후 정본의 신청 항목·서류·선택기재와 적용시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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