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소유자·임차인·계약자 본인 등 법이 정한 사람과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한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신청인은 신분증명서와 자격 입증서류를 갖춰 읍·면·동 등 교부기관에 낸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수수료는 열람 1건 300원, 교부 1통 400원 또는 500원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쉽게 말하면 — 전세 계약서에 서명한 임차인은 그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그 건물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확인서에는 그 건물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과 전입일자가 나오고,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사람도 포함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아직 계약하지 않은 사람은 경매참가자 등 법이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신청할 자격이 없으므로 소유자 등 자격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의2).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자격자 본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받는 교부 수수료는 1통 400원이고, 경매참가자 등 제3호 신청인의 교부는 1통 500원입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제2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신청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전입세대확인서를 받는 사람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1항). 같은 항은 이 범위에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정한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주민등록표 등·초본과의 차이는 기준과 신청인에 있다.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고, 위임이 있거나 제2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그곳에 주민등록된 세대주·동거인을 한꺼번에 보여 준다(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신청인은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를 생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후단). 생략을 요청하지 않으면 제29조의2 제1항 괄호대로 이들도 표시 대상이다.

전입세대확인서가 확인해 주는 항목은 성명과 전입일자이며, 같은 조는 보증금 액수나 임차권의 우선순위를 표시 항목으로 정하지 않는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1항).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누가 어떻게 조사·설명하는지는 다가구 임대차 중개사의 선순위보증금 설명의무에서 다룬다.

계약 전인 사람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 전인 사람은 본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다음 세 부류로 정한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각 호는 따로 판단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1.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같은 항 제1호)
  2.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같은 항 제2호)
  3. 다음 경우로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려는 자(같은 항 제3호):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제1호의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는 계약을 맺은 사람을 가리킨다. 집을 둘러보며 계약을 검토하는 단계의 사람은 제1호 어느 지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호에 따라 소유자 등 자격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한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제2호의 위임인은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이다. 제1호에 나오는 소유자·임차인의 세대원은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제2호 위임인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제2호).

제3호 다목의 금융회사 등은 시행령 별표 2(시행규칙 별표 2와 다른 표)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이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

신청자격은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신청인은 신분증명서와 함께 제2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신분증명서에는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도 포함된다(같은 항 제1호).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제15호의2서식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입증서류의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2가 신청인별로 정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이 글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입증서류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매계약자 본인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계약자 본인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매참가자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때에도 위임인(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의 같은 자료가 입증서류다(별표 2 제2호). 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등,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 등, 집행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별표 2 제4호부터 제7호까지가 각각 의뢰서,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현황조사명령서, 공문서를 정한다. 별표 2 비고에 따라 입증서류는 사본도 되지만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별표 2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같은 항 후단). 정부24 안내는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들고,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지참이 필요 없다고 적는다(정부24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발급 안내).

대리인이나 법인이 신청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9항). 위임장은 자격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위임인의 자격 입증서류도 별표 2 제2호대로 갖춘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법인·단체의 신분증명서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9항 괄호). 정부24 안내는 법인이 신청인·대리인·위임인일 때 이 가운데 1개와 함께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시하라고 적고, 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본으로 안내한다(정부24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발급 안내).

정부24 안내가 대리인 신청 때 준비하라고 적는 것은 다음 네 가지이며, 모두 갖춰야 한다(정부24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발급 안내).

  •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시행규칙 별표 2,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직접 제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신청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같은 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정부24 안내의 신청방법은 방문이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1항 · 정부24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발급 안내). 교부기관의 장의 범위는 제29조 제1항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 정의를 따른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건물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가까운 교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열람 또는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열람과 교부 자체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3항).

전자문서 열람·교부를 무료로, 무인민원발급기 교부를 반액으로 정한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단서는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대상으로 적고 전입세대확인서는 들지 않는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법 제29조 제3항 단서도 전자문서·무인민원발급기 교부를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으로 한정한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

교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열람·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술로 신청하게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 이때에도 신분증명서와 자격 입증서류는 제출하게 해야 한다(같은 항 후단). 관계 공무원은 말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에게 서명·날인 또는 손도장을 받아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같은 신청자가 같은 증명자료로 같은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을 신청하면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제15호의2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항).

수수료는 얼마이고 언제 받나요?

신청인은 열람 1건 1회에 300원, 교부 1통에 400원을 내고, 제29조의2 제2항 제3호 신청인의 교부는 500원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정부24 안내도 열람은 물건지 건당 300원, 교부는 건당 400원 혹은 500원으로 적는다(정부24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발급 안내).

  • 500원은 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등,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 등, 집행관 같은 제3호 신청인의 교부에 붙는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제2호 단서). 이들의 열람은 1건 1회 300원이다(같은 항 제1호).
  • 같은 제3호 마목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17조 제4항 수수료를 면제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제2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제11호),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제12호) 등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17조 제4항 수수료를 면제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3호는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 최초 1통 발급이어서 전입세대확인서와 관계가 없다. 제14호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유공자 쪽은 호마다 범위가 다르다. 독립유공자는 본인과 선순위 유족만(제5호), 국가유공자 등·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는 본인과 선순위 유족이고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이면 다른 한쪽 부모도 포함한다(제6호·제9호·제10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 참전유공자 등은 등록된 본인만 적혀 있다(제7호·제8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면제 대상인지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교부기관의 장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다(정부24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발급 안내). 같은 자(같은 법인 포함)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 포함)에 많은 양을 신청해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우면 교부기관의 장은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게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

사례로 보는 신청 준비

아래는 설명을 위한 명시적 가정이며 실제 판례 사안이 아니다. 갑은 전세 계약 전에 집을 살펴보는 계약희망자이고, 을은 같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이미 서명한 임대차계약자다.

을은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의 임대차계약자 본인으로 신분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갖춰 직접 신청한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면 정부24 안내상 계약서 지참이 필요 없지만, 확인할 수 없거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직접 낸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 정부24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발급 안내). 교부 수수료는 1통 400원이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제2호).

갑은 제1호 어느 지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할 수 없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소유자 본인이 위임해 준다면 갑은 위임장, 소유자와 갑의 신분증명서,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갖춰 제2호 신청인으로 신청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9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9조의2는 소유자에게 위임에 응할 의무를 정하지 않는다.

을이 받은 확인서에 나오는 것은 세대주·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1항). 그 세대들의 보증금이나 순위는 이 서류로 알 수 없으므로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자신이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소유자·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매매·임대차계약자 본인), 제2호(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제3호(경매참가자 등)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한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 신분증명서와 별표 2의 자격 입증서류를 함께 준비하고,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서류를 직접 낸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위임인·수임인 양쪽의 신분증명서, 위임인의 자격 입증서류를 갖춘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9항).
  • 정부24 안내의 신청방법은 방문이며, 건물이 다른 관할에 있어도 교부기관의 장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열람·교부하게 할 수 있다(정부24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발급 안내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 말소·거주불명 등록자 표시를 원하지 않으면 신청할 때 생략을 요청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후단).
  • 수수료는 열람 1건 1회 300원, 교부 1통 400원, 제3호 신청인 교부 500원(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신청은 면제)이고 수입증지로 내며 돌려받지 못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제5항). 면제 대상이면 같은 규칙 제18조 제1항 해당 여부를 확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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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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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