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정부24 안내상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정부24 – 전입신고 민원안내).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확인이 필요하면 그 확인을 마쳐야 끝난다.
쉽게 말하면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관청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주민센터에 가면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져가되,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전입자 신분증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정부24 – 전입신고 민원안내).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한다면 위임한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는 따로 제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정부24로 신청했는데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가 확인하지 않은 채 8일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정부24 –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FAQ). 이 8일은 정부24 처리 기준일 뿐이어서 법정 기한 14일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누가 언제 어디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는 세대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조문은 신고할 사람을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로 정한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일반 세대의 신고의무자는 세대주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사는 주민은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고,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신고한다(주민등록법 제12조 제1항).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때 대신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절에서 본다.
주민등록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이고, 외국인은 예외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은 이 글의 절차와 다른 체계를 따른다.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 정부24 안내상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다(정부24 – 전입신고 민원안내). 신고서는 거주자의 경우 세대 모두가 이동하는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제15호의2서식을, 재외국민은 제15호의3서식을 쓴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새 거주지 관청에만 신고하면 그 관청이 지체 없이 전 거주지 관청에 신고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한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2항). 전 거주지 관청은 받은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을 정리해 이송하고, 새 거주지 관청은 전입신고서와 대조한 뒤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거나 작성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신고를 받은 관청은 신고 내용이 담긴 사후확인용 자료를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이나 통장에게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았거나,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 관계 공무원이 확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면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등 법정 범위의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다. 이 범위 밖의 제3자는 이 단서로 대신 신고할 수 없다.
- 세대를 관리하는 자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그 확인을 대신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신고한 사람이 위 제3호의 친족인지 확인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24 안내는 대리인 신청에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 서류로 든다(정부24 – 전입신고 민원안내). 같은 안내는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대리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한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할 때는 누구의 신분증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입신고를 받으면 신고자 본인확인을 하므로 신고자는 신분증을 제시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정부24 안내는 본인 신청에 신분증 1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든다(정부24 – 전입신고 민원안내). 같은 안내가 드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여권이고,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이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옮겨 전입신고를 하면 새 거주지 관청에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영내군인은 제외), 관청은 변경내용을 정리한 뒤 즉시 돌려준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2항). 건축물대장은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한다.
전입자 확인이 따로 필요한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르면 다음 두 방법을 모두 따라 신고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 전입자의 확인을 받는다. 전입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는다. 다만 그 확인을 받기 어려우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전입자(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호 단서는 신분증 제시만 생략하는 것이고 제1호의 전입자 확인까지 면제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직계혈족인지는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공동이용 확인에는 별지 제1호의16서식의 사전동의서를 받는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세대주확인까지 해야 끝나나요?
정부24는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온라인 전입신고는 세대주의 확인을 거쳐 처리하고, 확인이 안 된 채 8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한다고 안내한다(정부24 –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FAQ).
이 FAQ 발췌는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확인 방법만 안내하고, 어떤 신고에 세대주확인이 필요한지는 정하지 않는다. 법령에서는 본인이 신고할 때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도록 정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정부24 FAQ가 안내하는 세대주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정부24 –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FAQ).
- 전입하려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해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고른다(정부24 –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FAQ).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을 마친다.
-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누른다.
같은 FAQ는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신청 화면에서 제출을 누른 것과 처리가 완료된 것은 같지 않으므로 열람으로 완료 여부를 본다.
8일 자동취소는 정부24의 처리 기준이고 법정 신고기한은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정부24 FAQ는 자동취소 뒤의 처리를 정하지 않는다. 취소된 신청은 완료된 신고가 아니므로, 14일 안에 방문 신고나 새 신청으로 신고를 마쳤는지 따로 확인한다.
온라인 대신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정부24 안내상 대리인 신청, 재외국민 신고, 해외체류자 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한다(정부24 – 전입신고 민원안내).
- 대리인 신청: 신청자격 안내가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로 정한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제3호의 친족(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은 앞 절의 서류를 갖춰 방문한다. 세대주의 형제자매는 이 범위에 없다.
- 재외국민: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한다. 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고, 재외국민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 해외체류자: 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한다. 해외체류자가 귀국 후 해외체류신고 때와 다른 주소에 살거나,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했던 해외체류자가 귀국해 30일 이상 거주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 신고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온라인 신청이 막힌 경우에도 방문 신고는 할 수 있다. 위 세 경우의 안내는 신청 방법의 제한이고 전입신고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다. 재외국민 등록 자체와 국외이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신고가 늦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4가 정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 별표 4 제2호 라목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 신고 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 | 과태료 |
|---|---|
| 7일 이내 | 5천원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
| 1개월 이내 | 2만원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
| 3개월 이내 | 3만원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
| 6개월 이내 | 4만원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
| 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6개월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 같은 목 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하지 않는다.
사실조사와 최고·공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신고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조사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기간을 정해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최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최고(催告)는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통지다. 최고할 수 없으면 공고한다(같은 조 제3항).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해야 한다(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면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해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다만 현역입영자, 합숙하여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 또는 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는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하지 않는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해도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 직권 등록·정정·말소나 거주불명 등록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일이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뒤 지금 사는 곳에 다시 신고하는 절차는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 재등록에서 다룬다.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조 제2항). 별표 4의 실제 금액은 최고·공고 후 미신고가 신고 기간이 지난 뒤 7일 이내 1만원, 1개월 이내 3만원, 3개월 이내 5만원, 6개월 이내 7만원, 그 뒤 10만원이고, 사실조사 거부·기피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이다(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나목·다목).
단순히 늦게 신고한 것과 달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신고하는 것은 과태료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전입신고가 임대차의 대항력에 미치는 효과와 다가구주택 호실 표시는 다가구주택 전입신고와 실제 호실 변경에서, 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와 변경·해제 신고에서 다룬다. 두 신고는 근거 법령이 다르지만,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이때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임대차 신고서)를 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 계약할 집에 이미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서 설명한다.
온라인 신청 뒤 세대주확인을 잊었다면 무엇을 하나요?
신고자는 정부24에서 신청이 처리 완료됐는지 먼저 보고, 세대주확인이 남았다면 8일이 지나기 전에 세대주에게 확인을 받는다(정부24 –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FAQ).
다음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갑이 기존 주민등록을 둔 채 을이 세대주인 집으로 이사해 정부24로 전입신고를 제출했는데,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신청이었고 갑은 을에게 확인을 부탁하지 않았다.
- 완료 여부 확인: 갑은 [주민등록표열람]으로 새 주소가 반영됐는지 본다(정부24 –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FAQ). 제출 화면만으로는 완료로 보지 않는다.
- 세대주확인 요청: 을이 정부24의 세대주·전입자 확인 메뉴에서 본인확인을 마친다. 확인 없이 8일이 지나면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정부24 –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FAQ).
- 기한 대조: 갑은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가 마쳐지는지 계산한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취소됐거나 온라인으로 마칠 수 없으면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한다.
- 방문 서류: 갑은 자기 신분증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준비한다(정부24 – 전입신고 민원안내). 본인이 신고할 때는 세대주 을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그 확인을 대신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준비할 자료는 전입한 날짜를 보여 줄 자료, 신청 접수·처리 상태, 신고자와 전입자의 신분증, 위임 시 세대주의 서명·날인이 있는 신고서다. 이 자료는 행정청이 본인확인과 사실조사를 하는 데 쓰는 것이며, 행정청의 본인확인·사실조사 권한과 신고인의 제출 의무는 각 조문이 따로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거주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마쳤는지 본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40조 제4항).
-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확인이 필요하면 확인 없이 8일이 지나 자동취소되므로 세대주에게 확인을 받고 [주민등록표열람]으로 완료를 확인한다(정부24 –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FAQ).
- 세대주의 위임으로 대신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직계혈족 등 법정 친족뿐이고 형제자매는 들지 않는다(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이들이 대신 신고하면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갖춰 방문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정부24 안내상 온라인 대리 신청은 할 수 없다(정부24 – 전입신고 민원안내).
- 전입지와 전 거주지의 세대주(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가 다르면 전입자 확인을 받는다.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시만 생략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전입신고 때 새 거주지 관청에 주민등록증을 제출한다. 다만 영내군인은 제외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 가족관계 확인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한다(정부24 – 전입신고 민원안내).
- 실제로 사는 곳으로만 신고한다.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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