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①영 제47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삭제 <2018.3.20>
③ 삭제 <2018.3.20>
요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정식 서식과 외국문자 발급 서식 권한을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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