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 별지 제9호서식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우 (위임장)근거법령과 사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원문 발췌
비고
1. (신분증명서)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경우 관계 기관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증,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 그 기관 소속임을 밝혀야 합니다.
- (신청서식)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도 및 목적이 적혀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하
되,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ᆞ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근거법령과 필요성을 명시한 해당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나) 영 별표 2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증명서
류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영 별표 2의 제8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송달
불능확인서를 증명서류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과 별지 제25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이나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
하거나 지문을 전산자료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ᆞ초본을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자료)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 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것(제4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합
니다)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발급번호가 적힌 원본이어야 하며, 발급번호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본인 경우에는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받은 기관은 원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3
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송된 내용증명에는 채권ᆞ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
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요지
공식 법령 부속 원문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본인 세대원 위임신청 부분의 신청 항목·서류·선택기재와 적용시점을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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