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8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48조(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4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야 한다. <개정 2008.12.17, 2009.8.13, 2017.11.28, 2023.1.10>

요지

다른 지역에 등록한 사람에게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등초본을 발급하거나 관서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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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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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