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25조).
쉽게 말하면 — 기준으로 정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돈이나 물건을 주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과 지급기간의 기준이 되는 생명의 주체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생존을 지급기간의 기준으로 삼는가?
계약에서 자기·상대방·제3자 중 누구의 생존을 기준으로 삼는지 정한다. 급부를 받는 사람 역시 상대방 또는 제3자로 정할 수 있다(민법 제725조).
수령인과 기준 생명의 주체, 지급물의 종류와 주기를 구별하여 약정한다. 계약서에는 이 내용을 각각 적는다. 금전만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한정되지 않고, 계약 성립 자체에 원본의 수령을 요구하는 조문도 아니다(민법 제725조).
수령인을 제3자로 정한 경우 그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민법 제539조).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지 확답할 것을 그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이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540조). 자세한 권리 확정과 항변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확인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정기금 배상에서 다룬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가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 규정도 종신정기금계약의 생명 기준 지정과 구별한다(민법 제560조).
지급기간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민법 제726조).
따라서 지급기간의 일부가 문제되면 그 기간과 해당 일수를 확인하여 일할 계산한다. 월을 일률적으로 같은 일수로 바꾸기보다 계약상 지급기간과 실제 계산 대상 일수를 먼저 특정한다(민법 제726조).
지급하지 않으면 받은 원본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가?
원본 반환의 요건과 정산 의무는 민법 제727조 제1항에 함께 정해져 있다. 문언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727조 제1항).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적지 않고 반환청구권을 직접 정한다. 일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최고·의사표시 요건은 해제와 정기행위에서 구별한다. 정산 방향은 ‘이미 받은 정기금 − 원본의 이자’이며, 원본에서 받은 정기금 전액을 빼는 계산이 아니다(민법 제727조 제1항).
민법 제728조는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한다(민법 제728조). 여기서 전조는 제727조이며, 원본 반환과 위 잔액 반환에는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 규정이 준용된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민법 제727조 제2항). 여기서 전항은 원본 반환과 정산을 정한 제1항이다.
채무자 책임으로 기준이 되는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이 끝나는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종신정기금의 기준이 되는 사망이 발생하면, 법원은 채권자나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기간 채권이 존속한다고 선고할 수 있다(민법 제729조 제1항).
채권이 자동으로 무기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청구에 따라 상당한 기간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경우에도 제72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29조 제2항).
유증한 종신정기금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는 종신정기금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730조). 유증의 성립을 제725조의 계약상 약정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원본 반환·정산에 관한 제727조와 제728조를 적용할 때에는 정기금채무자의 원본 수령이라는 요건을 확인한다(같은 법 제725조, 같은 법 제727조, 같은 법 제728조, 같은 법 제730조).
미지급 정기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하며,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3조 제1호, 같은 법 제166조 제1항). 계약 전체의 존속기간과 이미 지급기가 도래한 개별 급부의 시효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준 생명의 주체와 수령인을 각각 특정하고, 지급물·주기·지급일을 계약서에 적는다.
- 사망일 등으로 기간 일부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지급기간과 대상 일수를 남긴다.
- 원본 반환을 청구한다면 원본 수령, 미지급 또는 다른 의무 위반, 받은 정기금과 원본 이자를 별도로 계산한다.
- 채무자 귀책 사망이라면 귀책 사유와 사망의 연결, 존속을 청구할 상당한 기간의 근거를 준비한다.
- 개별 지급기별로 미지급액과 시효를 관리하고, 유증이면 종신정기금 규정의 준용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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