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신청

표지는 장애인 본인, 같은 주소에 함께 사는 일정 범위의 가족,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명의로 등록한 차나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한 차에 발급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같은 규칙 제27조 제1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표지를 붙이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탄 차만 쓸 수 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다음은 가정한 사례입니다. 등록장애인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사는 어머니 명의의 차를 주로 탄다면, 어머니는 자녀의 직계혈족이므로 그 차는 표지 발급 대상이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나목). 자녀에게 보행상 장애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표지에 따로 표시합니다(같은 규칙 제28조 제2항). 그래도 어머니가 자녀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우는 것은 금지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누구 명의로 등록한 차가 표지를 받을 수 있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탄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차의 등록 명의와 사용 관계를 보고 표지를 발급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발급 대상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맡긴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제4항).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다.

  1.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쓰는 차,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시설·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쓰는 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호)
  2. 등록장애인, 그 장애인과 함께 사는 일정 범위의 가족,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재외동포·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3.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호)
  4.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해 노인복지사업에 쓰는 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호)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에 쓰는 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호)
  6.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명의로 등록해 장애아보육사업에 쓰는 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6호)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에 쓰는 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호)

가족 명의 차의 요건

가족 명의 차는 그 가족이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나목). 두 조건이 함께 필요하므로 주소만 옮겨 두었거나 실제로 함께 살지만 주소가 다르면 이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족의 범위는 다음 세 묶음 가운데 어느 하나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이 요건에 맞는 명의로 등록해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FAQ, 2025년 12월 2일 게시). 같은 센터는 장애인 명의 차나 함께 사는 보호자 명의 차가 아닌 활동지원사 명의 차는 장애인이 쓰더라도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다(같은 FAQ).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방법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에서 다룬다.

장애인 등록이 먼저다

본인 명의 차와 가족 명의 차는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가목·나목).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등록과 장애정도 심사 신청을 먼저 마친다. 등록 뒤 함께 신청하는 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신청과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에서 다룬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본인 명의 차로 대상이 된다(같은 조 제2호 다목).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복지법의 이 표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아래 국가유공자등의 주차표지 신청 방법을 확인한다. 같은 조 제2항의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는 이 표지 조항이 적용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표지가 있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나?

운전자는 표지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타고 있을 때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같은 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를 같게 본다.

두 표지는 근거 법률이 다르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두 표지가 법률상 발급 근거는 구분되지만 하나의 표지에 겸용 표기되어 동시에 발급·관리되므로 두 표지의 주의사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함께 사는 가족 명의 차도 같은 목록에 들어 있다(같은 항 제1호 다목).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주차표지 대상이 되지 않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가 따로 판단된다.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를 인용해 표지 종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면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으면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밖의 장애유형·정도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 장애인 본인 명의 차에는 「본인 운전용」이 원칙이고, 미성년자이거나 운전면허가 없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보호자 명의 차에는 「보호자 운전용」을 발급한다. 보호자 명의 차라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본인 운전용」이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 중복장애인은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가운데 어느 하나가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면 「주차가능」 표지를 받는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본인 운전용·보호자 운전용」은 누가 운전하는지를, 「주차가능·주차불가」는 전용주차구역 주차 여부를 나타낸다. 「보호자 운전용·주차가능」 표지를 받은 차라도 보호자가 장애인 없이 혼자 탔다면 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없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주차불가」 표지는 전용주차구역 주차를 허용하는 표시가 아니다.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정 문제이므로 주민센터에 판정 결과를 확인한다.

보행상 장애 표시와 단속 배려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지를 발급할 때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표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이 배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들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 그 장애로 부득이하게 정차·주차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이 규정은 단속 기관의 배려 의무이며 위반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이미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주정차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절차를 따른다.

렌터카·리스차와 회사차도 신청할 수 있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대여 기간과 차의 용도에 따라 발급 대상인지를 본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차에 발급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호). 이 호의 임차인은 등록장애인 본인이므로, 가족이 빌린 차는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주차표지의 임차차량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에도 발급된다.

수리·정비 기간의 대차나, 표지를 붙인 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빌린 차는 1년 기간 요건과 별도로 나목·다목에 해당할 수 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렌터카 회사에서 받은 임차계약서에 수리 대차 사유나 대여 지역이 드러나는지 확인한다.

회사·시설 명의 차

시설·단체 명의 차는 그 시설이나 단체가 정해진 용도에 쓰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주차표지 쪽은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 명의 차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해 이들이 장애인복지사업에 쓰는 차를 든다. 노인의료복지시설·각급학교·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명의 차, 특별교통수단, 이들 용도로 1년 이상 임차한 차도 들어가고,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차로 한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3호).

일반 영리법인 명의 차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위 제3호의 법인·단체가 아닌 영리법인 명의 차는 주차표지 발급이 어렵다고 안내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FAQ, 2025년 12월 2일 게시). 다만 같은 FAQ는 보행상 장애인 직원 등이 쓸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장비 등을 갖춰 적법하게 개조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명의 차나 임차·리스 차로서 주 사용자가 보행상 장애인임이 확인되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이 예외는 상담센터의 정책 안내이므로, 회사차로 신청하려면 구조변경 내역과 주 사용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한다.

어디에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내나?

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지, 외국인은 체류지가 주소지가 된다(같은 항).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이 신청서를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로 소개한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첨부 서류와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낸다.

자동차등록증과, 신청인이 재외동포·외국인이면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후단). 신청인이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붙인다(같은 항 후단).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가족 명의 차라면 동거 여부와 가족관계를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접수 전에 주민센터에 물어 필요한 자료를 챙긴다.

정부24 민원안내를 볼 때

정부24 민원안내는 신청방법을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수수료를 없음으로 표시한다(정부24 민원안내, 최근 내용 확인일 2012년 10월 26일). 같은 화면은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의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를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근거법령도 「장애인복지법 제35조」와 별지 제1호로 적혀 있으나 현행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별지 제1호의4서식이다. 화면의 「누구나 신청 가능」은 민원 접수 표기이고, 발급 대상은 위 제26조의 요건으로 정해진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도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검토해 향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표시한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처리기간은 신청 당시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주차표지만 따로 신청할 때

주차표지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다만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보훈 대상자는 보훈 관서에 신청 방법을 확인한다. 주차표지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는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에 확인한다.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차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

표지를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을 바꾸려는 사람은 같은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청서로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붙이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의 반납

표지를 붙인 차의 소유자는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 즉시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반납 의무자는 차의 소유자이므로, 가족 명의 차라면 명의자인 가족이 반납한다. 새 차에 쓰려면 기존 표지를 옮겨 붙이지 말고, 새 차에 대해 발급을 신청할지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할지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빌려주거나 넘기면 안 된다

누구든지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슷한 표지·명칭도 쓸 수 없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쓰면 발급 기관은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시행령은 양도·대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위조·변조,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재발급 제한 기간이 끝난 뒤에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고, 기관은 제한 기간이 끝났는지 확인한 뒤 재발급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단서). 1년 이상 임차한 차의 계약이 끝나 차를 돌려줄 때도 표지를 계속 쓸 수 있는지와 반납 방법을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발급 거절이나 표지 회수에 이의가 있으면 무엇을 준비하나?

거절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거절 사유가 명의·동거·임차기간·보행상 장애 가운데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사유에 맞는 자료를 준비한다. 사유별로 다시 볼 자료는 다음과 같다.

거절·제한 사유다시 볼 요건준비할 자료
명의등록장애인·가족·시설 명의인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자동차등록 내용, 장애인 등록 사실
동거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나목)주민등록 내용, 가족관계 자료
임차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시설대여·임차인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호). 주차표지는 기존 주차표지 부착 차를 수리·정비 등으로 쓸 수 없어 빌린 경우나 그 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빌린 경우도 대상이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다목)시설대여계약서·임차계약서, 수리 대차나 대여 지역이 드러나는 자료
보행상 장애주차표지(주차가능)와 재외동포·외국인 본인 명의 차는 보행상 장애가 요건이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다목). 등록장애인 본인·가족 명의 차는 보행상 장애가 없으면 「주차불가」 표지 대상이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장애정도 결정 통지, 재외동포·외국인은 의사 진단서

장애인복지법의 이의신청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84조 제1항). 이의신청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통보해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표지 발급 거절을 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거절 통지서의 불복 안내를 보고 통지한 기관에 확인한다. 이의신청인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이므로, 가족 명의로 신청했다면 누가 이의를 낼지도 함께 정한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둔다.

주차표지 회수와 과태료는 따로 본다

주차표지 회수·재발급 제한은 편의증진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조치이고, 장애인복지법 제84조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를 대상으로 한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제1항). 회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을 확인한다.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제3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의 과태료는 편의증진법이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한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제4항).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이의 방법과 기한을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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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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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