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8.6.19, 2024.2.6, 2026.8.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받는 사람
②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4.11.4, 2018.6.19, 2024.2.6, 2026.8.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③ 삭제 <2022.12.29>
요지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에게는 법 제39조 등 열거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간호수당 비수급자는 제55조 적용), 제2항의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는 제39조를 뺀 일부 조항만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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