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와 이용권 금액을 알린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4조 제3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미만의 여섯 장애유형 등록장애아동이고, 9세 미만은 등록 전에도 의뢰서와 검사자료 등으로 신청한다(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월 26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미리 낸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쉽게 말하면 —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8세 아이도 자폐성 장애가 예견된다는 전문의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검사결과서, 검사자료가 있으면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이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인정됩니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선정되면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습니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 등록하지 않은 채 9세가 되면 지원은 9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장애등록을 안 한 아이도 신청할 수 있나?
보호자는 9세 미만 아동이면 장애등록 전이라도 전문의 의뢰서·세부영역검사결과서·검사자료로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법은 「장애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정하면서, 단서로 9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이 단서 개정으로 2025년 1월 3일부터 미등록 아동의 지원 연령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졌다고 안내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지원 대상의 세 요건
보건복지부 안내의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이다(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 연령: 18세 미만이며,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등록한 장애아동이다(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9세 미만이면 이 여섯 유형의 장애가 예견된다는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등록을 대신한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소득이 180%를 넘어도 사회보장정보원 안내는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와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을 예외로 든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산범위 안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부모의 장애 요건은 안내에 쓰인 종전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기존 이용자는 매년 반기별(연 2회) 소득기준 조사를 받아 적합하면 계속 이용한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미등록 아동이 갖출 의뢰 자료
9세 미만 미등록 아동은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검사자료를 낸다(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의뢰서는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진단한 경우에 인정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아동의 발달속도 등을 감안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부모가 발달이 늦다고 느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자료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의뢰 자료의 발급일을 보고 신청일을 정한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내나?
아동 본인·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한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법은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 제1항). 복지담당공무원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간은 연중이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제출 서류
신청인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다음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내야 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소득·재산 신고서(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 월급명세서·매출신고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이 공부와 다른 경우만 낸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 신분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가운데 하나이고, 이런 신분증이 없고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으로 재발급이 어려우면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으로 대신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
가구원 동의서는 법이 정한 의무다. 신청할 때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은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 제2항). 시·군·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장애등록을 대신하는 자료로 신청하는 9세 미만 미등록 아동은 여기에 의뢰서·세부영역 검사결과서·검사자료를 더 낸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서류 목록은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선정 결과는 언제 오고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이용권 금액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4조 제3항). 지원은 장애아동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절차는 읍·면·동의 신청·접수와 가구원 수·소득조사, 시·군·구의 대상자 선정과 통지 순서로 이어진다(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시·군·구는 심사할 때 소득·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4조 제1항). 선정 결과는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된다(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바우처 생성에는 별도 운영 기한이 있다. 매월 27일 18시까지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다음 달 바우처가 생성된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이 기한은 시·군·구의 전송 기한이고 이용자의 신청은 연중 할 수 있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월말에 선정되었다면 바우처가 생성된 달을 주민센터에 확인하고 제공기관 이용 시작일을 정한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내나?
보호자는 월 26만원의 총 구매력 가운데 소득구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미리 낸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총 구매력은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이다(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 소득기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근거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다형) | 월 26만원 | 면제 | 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
| 차상위계층(가형) | 월 24만원 | 2만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
| 차상위계층 초과~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월 22만원 | 4만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라형) | 월 20만원 | 6만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마형) | 월 18만원 | 8만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
법은 지원할 때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대상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위 표는 보건복지상담센터가 2026년 1월 게시한 안내 금액이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의 개요 문장은 「월 25만원 상당(본인부담 포함)」으로 적지만, 같은 페이지의 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총 구매력과 지원액을 월 26만원으로 적는다(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납부 방법과 환급
본인부담금은 전액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납부는 계좌입금이 원칙이고, 현금으로 내면 영수증을 관리해야 한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하면 부당거래로 간주된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이용을 중단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요청해 미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제공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 주겠다고 해도 받을 수 없다. 이 본인부담금은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공기관이 추가 지원할 수 없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회당 단가와 횟수
서비스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32,5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가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시장가격·전년도 바우처가격·제공인력의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해 적정단가를 정할 수 있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기관마다 적정단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그 기관의 회당 단가와 월 이용 횟수를 확인한다. 기관별 단가는 시·도와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한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제공기관은 어떻게 정하나?
보호자는 장애인복지관·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가운데 원하는 곳과 계약한 뒤 서비스를 이용한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제공기관 연락처는 신청 후 시·군·구가 통보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한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선정한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하고, 연계할 때 제공시간·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6조 제1항·제2항). 연계할 때는 장애아동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계약 전에 기관에 다음을 묻는다.
- 서비스 영역: 언어·청능, 미술심리·음악·놀이심리·행동발달·재활심리·심리운동, 감각발달·운동발달 재활영역 가운데 어느 것을 제공하는지(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 제공 방식: 제공인력이 기관에서 1:1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방문형도 가능하다(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 회당 단가와 월 이용 횟수, 본인부담금 입금 계좌(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 제공계획: 제공기관은 아동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는 제공경험·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4항). 제공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이용 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으로 처벌받으면 지자체의 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6항 제4호). 다만 제공기관의 장이 종사자의 행위를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제외된다(같은 호 단서).
9세·18세가 되면 지원은 언제 끝나나?
지원기간은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이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이면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9세가 되면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받는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미등록 아동은 연령을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선정된 뒤 사업기간 중 9세가 되어도 9세가 되는 달까지는 지원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그 뒤에도 이용하려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을 하고 등록장애아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등록 절차는 장애인 등록과 장애정도 심사 신청을 보고 9세가 되는 달 전에 준비한다.
재학 연장은 휴학생을 제외하며, 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20세가 되기 전에 졸업하면 졸업하는 달까지 지원되고, 신청할 때 재학증명서를 첨부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선정이 거절되면 어떻게 다투나?
선정 거절이나 지원 내용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8조 제1항·제2항).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조 제2항 단서).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신분증 가운데 하나(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호)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 확인 서류(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
시·군·구는 이의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으면 그렇지 않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8조 제3항). 시·군·구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각하·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소득·재산 조사나 장애 정도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고, 이때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같은 규칙 제21조 제2항 단서).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제기하려면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안에 통지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 처분(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제4항). 결과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도 함께 확인한다.
거절 사유가 소득기준이면 소득·재산 신고 자료와 공부가 다른 부분을, 미등록 아동 자료면 의뢰서 발급일과 검사자료 구성을 먼저 대조한다. 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므로(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6개월을 넘겨 인정되지 않았다면 새로 발급받은 자료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묻는다.
가정 사례로 보는 순서
아래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사실관계이며 실제 사건이 아니다.
8세 4개월인 을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다(9세 미만 미등록 아동의 신청 요건은 복지부 안내). 부모는 넉 달 전 자폐성 장애가 예견된다는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검사결과서를 받았다.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수준이라고 가정한다.
- 부모는 의뢰서와 검사자료의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넉 달 전 발급분이면 두 달 안에 신청해야 한다.
-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의뢰서·검사결과서·검사자료를 낸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 선정 통지를 받으면 바우처 지원액 월 20만원과 본인부담금 6만원(라형)을 확인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 제공기관과 계약하고 이용할 달의 본인부담금 6만원을 계좌로 미리 낸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 을이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이 이어지므로(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부모는 그 전에 장애인 등록과 장애정도 심사 신청으로 장애등록을 준비한다.
장애아동 가족이 함께 알아보는 신청으로 일상생활 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 보조기기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차량 표지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신청을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이다(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안내).
- 9세 미만 미등록 아동은 전문의 의뢰서·세부영역검사결과서·검사자료로 신청하고, 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연중 할 수 있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 장애아동과 가구원은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 제2항).
- 시·군·구는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와 이용권 금액을 결정해 즉시 알려야 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4조 제3항).
- 지원은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이고, 매월 27일 18시까지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다음 달 바우처가 생성된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 총 구매력은 월 26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은 면제부터 최대 8만원까지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 본인부담금은 전액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하고, 미이용 횟수분은 요청해 환급받는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대신 지원할 수 없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 지원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이고 초·중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 재학 연장에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과 본인부담 FAQ).
- 미등록 아동은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된다(사회보장정보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
- 선정·내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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