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1.11.30>
③ 별표 2의4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3.4.11>
④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4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3.4.11>

요지

양도·대여,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상태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조·변조,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4이고, 제한 기간이 끝난 뒤 주소지 관할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기간 종료를 확인한 뒤 재발급한다(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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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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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