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명의와 가족 법인차 FAQ

같은 주소의 동거가족 명의는 정해진 가족범위만 허용하며 활동지원사 명의차는 제외한다. 일반 영리법인 차량의 제한과 적법한 개조·보행상 장애인 주사용자 확인에 따른 예외를 정책 FAQ로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자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명의와 가족 법인차 FAQ)

내용

1. 장애인의 가족 명의 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장애인의 가족 명의 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게시일: 2025-12-02 / FAQ ID: faq6451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6&searchKeyword=#faq645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아래 각호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이 근무하는 법인회사 차량으로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장애인이 근무하는 법인회사 차량으로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게시일: 2025-12-02 / FAQ ID: faq17140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6&searchKeyword=#faq1714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정한 법인·­단체가 아닌 영리법인 명의 자동차는 주차표지 발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보행상 장애인 직원 등이 사용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장비 등을 갖춘 개조*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명의 자동차 또는 임차­리스 자동차로 해당 자동차의 주 사용자가 보행상 장애인임이 확인된다면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전용차량 개조 : 족동식 핸들, 휠체어 운전석, 핸드컨트롤러 부착 등 차량으로 장애유형에 맞게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구조 등을 적법하게 변경한 차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아. 법인ㆍ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지 발급 가능한가요?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지 발급 가능한가요?

게시일: 2025-12-02 / FAQ ID: faq1443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1&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6&searchKeyword=#faq144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아래 각호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따라서 장애인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차량이 아닌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은 표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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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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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