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6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등이 아니고 제외 사유가 없으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심의에서 수급자로 인정되면 결정통지서의 급여개시일부터 이용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혼자 외출하거나 집안일을 하기 어려운 30대 등록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신청서에는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을 붙입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수급자격 심의는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결정통지서와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받으면 활동지원기관에 제시하고 계약을 맺은 뒤 서비스를 받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4항).
누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
장애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한 세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6세 이상인 사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거나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호)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는 대상을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적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할 수 있고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에 생성된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아직 장애인 등록 전이라면 장애인 등록과 장애정도 심사 신청을 먼저 거친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다르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을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사업안내의 선정 기준은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사람이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외국인과 국가보훈대상자
사업안내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제외대상으로 둔다. 다만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신청자격이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사업안내의 제외대상이지만,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24. 9. 1.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보건복지상담센터의 2026년 9월 30일 안내는 범위를 넓혀, 2026년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장애인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활동지원 신청과 입원 시설 보훈 예외 FAQ). 상이 1~2급인 사람은 간호수당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접수처에 신청 가능 여부를 묻는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등은 일반 활동지원급여의 제외대상이고, 수급 중 활동지원을 원하면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법은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과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나목).
장기요양 판정 결과별 신청 가능 여부
사업안내는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안내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 등급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5세 이상이면 활동지원 수급자이거나 수급자였던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급외 판정 이력은 65세 생일로부터 60일 전 이후 신청한 건부터 인정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 기각·각하: 장기요양 수급 여부가 불확실하여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장기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해 등급이 확정된 뒤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 불인정 사유로 각하 판정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보전급여의 신청자격과 선정 점수
보전급여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등록장애인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사업안내가 정한 제한과 예외는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했거나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보전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급여를 새로 신청해 유효기간을 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 2022. 12. 31. 이전에 등급을 포기하고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수급자는 잔여 유효기간 동안 수급자격을 그대로 인정한다.
- 1955~1957년 출생자 중 65세 이전에 등록한 장애인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었던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여기서 종전 규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게 하던 규정이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보전급여 선정 기준은 종합조사 결과의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뺀 점수가 42점 이상인 것이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등급별 점수는 1등급 108점, 2등급 96점, 3등급 78점, 4등급 72점, 5등급 63점, 인지지원등급 36점이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월 한도액 산정특례를 받는 수급자는 인정급여를 점수화한 값과 종합점수 가운데 높은 점수에서 등급별 점수를 뺀다. 점수화한 값은 인정급여를 2026년 기준 17,270원으로 나누고 소수 첫째 자리 이하를 버린 값이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보건복지부가 든 산정특례 미적용 사례는 종합점수 161점인 사람이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경우다. 161점에서 108점을 빼면 53점이어서 42점 이상이고, 월 한도액은 15구간(60시간)이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이 60시간은 그 사례의 점수에 해당하는 구간이며, 실제 한도는 신청인의 점수와 특례 적용 여부로 정해진다. 보전급여 대상자는 특별지원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보전급여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낸다.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담당자가 행복e음으로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입증서류를 낸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수급 중 65세가 되는 경우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하면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뒤에는 상실 대상이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다만 그 기간 안에 장기요양급여 판정을 받으면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판정은 65세 생일로부터 60일 전 이후 신청한 건부터 인정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 등급외 판정: 잔여 유효기간 동안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별도의 종합조사와 심의는 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 기각·각하 판정: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장기요양 등급이 확정된 뒤 신청할 수 있다. 급성기 질환으로 기각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긴급활동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5세를 앞둔 수급자는 65세 생일 60일 전 이후에 신청한 장기요양 판정만 인정되므로 그 시점에 맞춰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다. 보전급여를 받던 중 65세가 되면 별도 장기요양 신청 없이 잔여 유효기간까지 인정되고,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지자체가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재산정하며, 등급 포기나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수급자격을 잃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시설에 살거나 입원 중이면 신청할 수 있나?
보장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교정시설 수용, 비슷한 급여 수급은 신청자격의 제외 사유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다만 그룹홈 거주자와 퇴소 예정자 등은 사업안내가 예외를 둔다.
시행령이 정한 제외 사유는 다음 어느 하나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3호)
-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호)
그룹홈과 퇴소 예정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안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 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 서명 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하고, 이 확인서는 계획 변경이 없으면 6개월간 유효하다(보건복지상담센터 – 활동지원 신청과 입원 시설 보훈 예외 FAQ).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6개월이 지나면 확인서를 다시 낸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지만 2개월 이내 퇴소 예정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전신청할 수 있고,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 확인서와 추가 입증서류를 낸다(보건복지상담센터 – 활동지원 신청과 입원 시설 보훈 예외 FAQ). 지자체는 결정 전에 실제 퇴소 여부를 점검해 확인서와 다르면 수급자로 결정하지 않고, 2개월 이내 퇴소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급여 이용은 퇴소 이후에 가능하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는 환수대상이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입원·교정시설·국외체류
사업안내는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제외대상으로 두고 퇴소 예정자 사전신청 규정을 같이 적용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상담센터는 수급자가 6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이용이 제한되고, 60일 이내 입원이면 의료기관 안에서 활동보조 범위의 급여는 허용되지만 의료행위와 연관된 급여는 제공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활동지원 신청과 입원 시설 보훈 예외 FAQ). 입원기간은 퇴원 후 질병의 악화 또는 재발이나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 전·후의 입원기간을 가산하여 산정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활동지원 신청과 입원 시설 보훈 예외 FAQ). 시행령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를 신청자격의 제외 사유로 두므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입원 중에 새로 신청하려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접수처에 확인한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자는 제외되지만 집행유예 중이거나 가석방된 사람은 신청 자격이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면 그 기간 중 급여가 중단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수급 중 국외체류가 60일 이상 지속되면 급여 중단 사유가 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다른 돌봄서비스와 함께 받는 경우
사업안내는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도 제외대상으로 두고,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를 비슷한 급여로 든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신청과 함께 이용을 검토할 수 있다. 출산한 여성장애인은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어디에 무엇을 내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법은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우편이나 팩스로 냈다면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에서 추가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읍·면·동에 따로 낸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준비서류
사업안내가 적은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14세~18세는 카드사 영업점 요구 서류, 19세 이상은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낸다. 카드를 이미 가진 사람은 그대로 쓴다.
- 가구원수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같으면 생략할 수 있으나 읍·면·동이 요청할 수 있다.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가족 등의 명의 계좌도 된다.
-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내고 공적자료로 확인되면 생략할 수 있다.
통장 사본은 활동지원급여를 현금으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행규칙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대리 신청
본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에 따라 제시·제출할 서류가 다르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서 1부와 공무원 신분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대리인 지정서 1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사업안내는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으로 가족 또는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을 함께 적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대리가 아니라 신청 과정의 도움만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조사·심의 뒤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수급자는 결정통지서에 적힌 급여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방문조사와 자료 요구
종합조사에서는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과 욕구,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장애특성, 가구특성·거주환경·사회활동,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한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2항).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은 수급자격 결정과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한다(같은 법 제32조의4 제2항 단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면 신청인이나 부양의무자 등에게 소득·재산, 건강상태, 장애 정도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2조의4 제3항).
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조사·질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밝혀 통지한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6항). 사회활동·가구환경 증빙과 건강보험증 같은 자료는 조사 전에 모아 두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다.
심의 기간과 결정통지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연장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와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사업안내는 서류 제출 안내일부터 제출일까지의 보완기간을 처리기한에 넣지 않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결정통지서에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 조사영역별 결과, 활동지원등급, 급여의 종류와 내용, 본인부담금, 급여개시일이 들어간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은 여기에 유효기간,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심의위원회 의견을 더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결정통지서와 함께 월 한도액 범위의 표준급여이용계획서도 온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기관 계약과 본인부담금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에 결정통지서와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하고,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4항).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관이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3조 제3항). 기관은 계약서 2부 중 1부를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3조 제5항).
급여의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보호 등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수급자는 매달 본인부담금을 결정통지서에 적힌 계좌로 미리 내야 하고, 받지 않은 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은 정산해 환급받는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제2항).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3조 제4항). 그 밖의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3조 제3항). 급여 범위 밖의 급여나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의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같은 법 제33조 제2항). 실제 금액은 결정통지서의 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한다.
받을 수 없는 지원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행위(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2호)
-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호)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두 종류 이상의 급여는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없지만, 방문간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급여와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다(같은 규칙 제12조 제2항). 사업안내는 직장 안에서 근로지원인 등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인력에게 지원받을 수 없으면 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직접 수익 창출이나 영업 핵심업무는 제외되지만, 이동·식사 보조, 은행 업무, 수납, 영수증·바우처 관리 등 수급자를 보조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학교 수업·휴게시간 중 교내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별화교육지원팀 결정과 학교장 승인을 얻은 경우 허용하고, 이 기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에도 적용된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결과에 불복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나면 무엇을 하나?
수급자격 인정이나 활동지원등급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 결과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타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단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이의신청서에는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결정통지서의 조사영역별 결과와 불인정 사유를 보고 진단서, 재학·재직 자료, 가구 상황 자료 등 그 영역을 반박할 자료를 붙인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결정은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린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결과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이 특칙에서 제외된다(같은 법 제36조 제4항).
수급자격 갱신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받으려면 수급자는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이 기간에 활동지원수급자격 갱신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갱신 기간·절차와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8조 제2항). 안내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오므로 연락처가 바뀌면 읍·면·동에 알린다(같은 규칙 제8조 제3항).
가정 사례로 보는 순서
아래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사실관계이며 실제 사건이 아니다.
40대 지체장애인 갑은 보장시설에 살다가 두 달 안에 퇴소해 혼자 살 집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급여는 받지 않는다.
- 갑은 퇴소 2개월 이내 시점에 주소지 읍·면·동에 사전신청하고, 사전신청 확인서와 추가 입증서류를 낸다(보건복지상담센터 – 활동지원 신청과 입원 시설 보훈 예외 FAQ).
- 신청서에는 본인부담금 환급용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을 붙인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방문조사에 응하고 요구받은 자료를 낸다.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6항).
- 갑이 예정대로 퇴소하지 않으면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결정을 받더라도 퇴소 전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 결정통지서와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받으면 활동지원기관에 제시하고 계약을 맺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4항), 결정통지서의 급여개시일부터 이용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등급이나 불인정 사유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료를 붙여 이의신청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보조기기가 함께 필요하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을, 이동에 차량 표지가 필요하면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신청을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원칙이고 소득수준과 무관하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 선정 기준은 종합점수 42점 이상이고, 보전급여는 종합점수(월 한도액 산정특례 적용자는 인정급여 환산점수와 종합점수 중 높은 값)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뺀 점수가 42점 이상이어야 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 일반 활동지원 수급자는 65세가 되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인정되므로, 65세 생일 60일 전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 판정을 받는다. 이미 보전급여를 받는 사람은 별도 장기요양 신청 없이 잔여 유효기간까지 인정된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 그룹홈·단기거주시설 거주자는 시설 밖 이용 확인서를 내고 6개월이 지나거나 계획이 바뀌면 다시 낸다(보건복지상담센터 – 활동지원 신청과 입원 시설 보훈 예외 FAQ).
- 6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이용이 제한되고, 60일 이내 입원 중에도 의료행위와 연관된 급여는 받을 수 없다(보건복지상담센터 – 활동지원 신청과 입원 시설 보훈 예외 FAQ).
- 우편·팩스로 신청했으면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확인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활동지원 신청과 보전급여 발췌).
- 심의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실 확인 서류 1부를 붙여 낸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이의신청 중이라도 이 기간은 따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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