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재발급 민원안내

인터넷·방문·우편과 즉시3시간·무료 및 신청서류를 민원정보로 표시한다. 최종 확인이2012년으로 법조·서식·외국인 표기가 낡아 현행 법령으로 교정해야 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재발급 민원안내)

내용

1. 신청채널·수수료의 민원표시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2. 접수기관과 제출자료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대상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고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

시.군.구

2
처리

시.군.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발급신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함)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재발급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변경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발급신청

신규 발급시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국민에 한함)

재발급 신청

유형 [재발급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노후표기의 확인시점

부가정보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지 1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최근 내용 변경일 : 2012-10-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2-10-26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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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