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과 장애정도 심사 신청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신청서에 사진과 장애 상태 확인 서류를 붙여 읍·면·동장을 거쳐 내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진단·심사 결과를 확인해 등록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복지조치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고, 심사결과는 통지서의 불복 안내도 본다(장애인복지법 제8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내면서 등록을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신청서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사진 1장과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필수 첨부서류를 주민센터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야 하고, 서류가 도착한 날이 등록 신청일이 됩니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립니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누가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 가족이 대신할 수 있나?

장애인 본인, 그 법정대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가 장애 상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이 조문의 등록 상대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 포함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보건복지부는 등록 신청을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같은 안내는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의 예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을 든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신청인과 장애인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접수처에 확인해 준비한다.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재외동포와 외국인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3호)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5호)

외국인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호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까지 요구한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법 제32조의2 제2항). 등록 뒤 받으려는 서비스가 있으면 그 서비스의 지원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주민센터에 가기 전 무엇을 준비하나?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에게서 장애진단과 검사를 거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받고 사진과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춘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이고, 다음 두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1.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1장(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보건복지부는 17세 이상이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진단서와 진료기록

진단서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에게서 장애진단과 검사를 거쳐 발급받는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장애유형마다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 진단 시기가 다르므로, 진단서를 받기 전에 본인 유형의 기준을 주민센터에 확인하고 그동안의 진료기록을 함께 떼어 둔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진단서를 먼저 받지 않고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담을 거쳐 장애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진단서는 등록 결정 자체가 아니며, 등록은 진단 결과나 심사 결과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 정도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한다(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재외동포·외국인의 증명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의 재외동포·외국인 증명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명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복지로에 온라인 신청하면 접수가 끝나나?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복지로에 로그인해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필수 첨부서류를 주민센터에 내야 한다고 안내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2024년 11월 4일 게시된 이 답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필수 첨부서류는 해당 장애유형에 대한 서류이고, 우편 또는 방문으로 낸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 필수 첨부서류가 주민센터에 제출된 날이 장애인 등록 신청일이 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 30일 내에 필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 신청인이 미성년이면 신청인과 주소가 같은 부모가 로그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온라인 신청 버튼을 누른 날이 아니라 서류가 주민센터에 도착한 날이 신청일이 되므로, 우편으로 낼 때는 발송일이 아닌 도착일을 기준으로 여유를 두고 보낸다. 등기우편 영수증이나 방문 접수 때 받은 접수증을 보관해 제출일을 증명할 수 있게 한다.

국민연금공단 심사와 자료 보완은 어떻게 진행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 결과에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법률은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한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 보건복지부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한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른 심사 흐름은 다음 순서다.

  1. 주민센터가 신청서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심사서류를 접수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심사를 의뢰한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2.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열어 장애정도를 심사하고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한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3. 정밀한 심사를 위해 공단은 검사결과 등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과 전문의가 직접 진단하게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4.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보완 요구가 오면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거나 직접진단을 받아 처리기관에 보완자료를 제출한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보완 요구서를 받은 날과 보완자료를 낸 날, 낸 서류 목록을 함께 기록해 두면 뒤에 결과를 다툴 때 어떤 자료가 심사에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완 기한과 제출처는 요구서에 적힌 내용을 따르고, 적혀 있지 않으면 접수처에 확인한다.

심사 진행상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장애정도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등록된 뒤 등록증과 진단비 지원은 따로 신청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 결과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해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신규로 등록한 장애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등록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등록증의 종류

시장·군수·구청장은 신분증형 등록증과 금융카드형 등록증 가운데 장애인이 선택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2026년 3월 3일 게시된 상담센터 답변은 두 종류를 하이패스 기능 유무에 따라 다시 일반과 통합으로 나누어 4가지 가운데 1종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이 모바일 등록증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2항). 같은 답변은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와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4항).

등록증의 주소나 보호자 연락처를 바꾸려면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조 제4항). 등록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면 장애인증명서를 읍·면·동,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복지로,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진단서 발급비 지원

상담센터는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인지 먼저 확인한다고 안내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지원 대상이면 영수증으로 금액을 확인한 뒤 지적·자폐성·정신장애는 4만원, 그 외 장애는 1만 5천원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그래서 진단서 발급 영수증은 버리지 않고 신청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 지원 대상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가 없으면 보호자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보호자는 법정대리인, 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 1인당 지원 횟수 제한은 없으나 형평성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해 지원하고, 동일부위, 동일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연간 1회만 지원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검사비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영수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등록 뒤 이용할 서비스의 신청 절차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신청에 정리했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장애 상태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84조 제1항). 같은 조는 장애정도 심사결과나 등록 여부 통지가 이 복지조치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결과 통지서의 불복 안내를 함께 확인한다. 결정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과 결정 뒤 상태가 바뀌어 다시 판단받는 장애 정도 조정은 별개의 절차다.

이의신청의 기간과 방식

이의신청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84조 제2항 본문).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4조 제3항). 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84조 제4항).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제기하려면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안에 통지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 처분(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같은 법 제36조 제4항). 이 일반 규정은 다른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적용되므로(같은 법 제36조 제6항), 제84조 절차에서의 기한은 결과 통지서의 안내로 함께 확인한다.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안 날을 정하는 기준 자료가 되므로 통지서와 그 수령일 기록을 보관한다. 이의신청 서식, 첨부할 자료,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횟수 제한 여부는 결과를 통지한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확인하고, 새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가 있으면 함께 낸다.

장애 상태가 달라진 경우

장애인은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청서에 등록증과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고(같은 규칙 제6조 제2항),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조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 정도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6조 제5항).

장애 상태 확인(재판정)

신청이 없어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를 확인해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장애 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그렇지 않다(같은 규칙 제7조 제1항 단서).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해야 하며(같은 규칙 제7조 제2항), 진단과 조정에는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같은 규칙 제7조 제3항). 통보서를 받으면 적힌 내용에 따라 진단을 받고 결과를 제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동안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등록 장애인 자격은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같은 규칙 제7조의2 제1항).

가정 사례로 보는 순서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A는 뇌졸중 뒤 재활치료를 받아 왔고, 10월 1일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했다(온라인 신청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 FAQ).

  1. A는 뇌병변장애의 진단 의료기관과 진단 시기를 주민센터에 확인하고, 의료기관의 전문의사에게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받는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2. A가 10월 20일 사진과 진단서 등 필수 첨부서류를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상담센터 안내 기준으로 등록 신청일은 10월 20일이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3. 주민센터가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고(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A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태를 조회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4. 공단이 추가 검사결과를 요구하면 A는 진료기록지를 받아 주민센터에 보완자료를 낸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5. 결과에 이의가 있는 A는 통지서의 불복 방법과 기한을 확인한다. 제84조에 따른 복지조치 이의신청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한다(장애인복지법 제84조 제2항).

A가 온라인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온라인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등록이 끝난 뒤 활동지원이나 보조기기를 이용하려면 그 서비스의 신청을 따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인은 장애인 본인,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사실상 보호자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 재외동포·외국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등록,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등록할 수 있다.
  • 사진은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이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 진단서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에게서 진단·검사를 거쳐 받는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본인 유형의 진단 의료기관과 진단 시기는 먼저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필수 첨부서류를 주민센터에 내야 하며, 제출된 날이 신청일이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 공단의 보완 요구에는 진료기록지나 직접진단 결과를 처리기관에 낸다(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안내).
  • 진단서 발급비는 지원 대상이면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 그 외 1만 5천원 한도에서 영수증으로 확인해 지급한다(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 결과 통지서의 불복 안내를 먼저 본다. 제84조에 따른 복지조치 이의신청에 해당하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기관은 3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84조 제2항·제3항).
  • 재판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 상태가 현저히 변하면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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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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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