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수급자·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은 주소지 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에서 보조기기 교부를 신청한다(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복지부 안내).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 기준에 따라 교부를 결정하고(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교부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같은 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생계급여를 받는 지체장애인 B씨(가정한 예입니다)가 집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목욕의자와 안전손잡이를 받으려 합니다. B씨는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두 품목을 골라 신청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상담·평가를 거칩니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2026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인당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안에서 최대 3품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교부가 결정되면 시·군·구청이나 보조기기업체에서 물건을 받고 B씨가 값을 내지 않습니다(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

누가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

시·군·구에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다(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여기에 더해 신청한 품목의 장애유형에 해당하고 그 기기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어야 실제로 교부받는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장애유형과 소득 기준

중앙보조기기센터는 교부대상자를 두 기준으로 정리한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2026. 1. 16. 업데이트). 두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이 들어간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복지로는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덧붙여 적는다(복지로 교부 안내).

장애유형은 품목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욕창예방 방석은 심장·호흡기 장애인, 독서확대기는 시각 장애인, 대화용장치는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의 품목이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자기 장애유형에 맞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안내).

외국인과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

외국인으로 장애등록을 한 사람도 장애유형,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 판정이라는 조건을 갖추면 교부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상담센터 FAQ, 2024년 12월 30일 게시 답변). 아직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장애인 등록과 장애정도 심사 신청을 거친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장애인은 교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보조기기의 대여 또는 사후관리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한다(같은 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나목).

원하는 물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200만원이 절대 상한인가?

중앙보조기기센터 기준은 1인당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에서 최대 3품목까지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다만 200만원을 넘는 단일품목과 같은 품목을 여러 개 받는 일부 품목에는 예외가 있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기본 한도와 고가 단일품목

2026년 교부 품목은 46개이고, 신청인은 그 가운데 필요한 품목을 골라 신청한다(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안내). 품목별 금액은 「지원내용」으로 표시된 지원기준액이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기준액이 곧 현금으로 받는 돈은 아니며, 교부는 보조기기 자체를 받는 방식이다(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넘는 단일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받을 수 있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센터가 든 예시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은 지원기준액이 270만원이므로 이를 신청·지원받은 해에는 다른 품목을 신청할 수 없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고가 품목을 고르면 그해 다른 품목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므로, 함께 필요한 저가 품목이 있는지 먼저 따져 본다.

같은 품목을 여러 개 받는 예외

다음 품목은 신청한 동일 품목에 한하여 표의 개수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품목동일 품목 교부 한도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총 2개 제품(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휠체어 액세서리총 2개 제품(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총 2개 제품(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총 2개 제품(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음식섭취 보조기기총 5개 제품(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이 5가지 품목을 2개 제품 이상 교부받으면 품목 개수 제한(3개)은 적용되지 않지만, 1인당 연간 지원기준액 200만원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그래서 품목 수가 셋을 넘더라도 지원기준액 합계가 200만원을 넘으면 교부받을 수 없다.

46개 품목 각각의 지원기준액, 내구연한, 품목의 범위와 대상자 연령 제한은 중앙보조기기센터의 품목표에서 확인한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예를 들어 좌석형 보행차, 기립틀,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에는 19세 이상이라는 대상자 범위 제한이 붙어 있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전에 같은 기기를 받았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이전에 받은 동일품목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다시 신청해도 교부가 제한된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이 제한은 교부사업에서 받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지원사업에서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신청 전에 지원 이력을 확인한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중복으로 제한되는 경우

중앙보조기기센터 기준이 정한 교부 제한은 다음 세 가지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부가 제한된다.

  1.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품목을 다시 신청한 경우(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2. 당해 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한 경우(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3. 다른 교부사업에서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품목을 다시 신청한 경우(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3번의 다른 교부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지급,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등이 들어간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시·군·구는 신청을 받을 때 행복e음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한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그 사업들의 신청 절차는 이 교부사업과 따로 진행되므로 각 사업 운영기관에 문의한다.

내구연한 세는 방법

센터 기준은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품목의 제한(위 1번)에 대해 내구연한을 보조기기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센다고 적는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다른 지원사업에서 받은 품목은 그 사업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을 그 사업 운영기관에 확인한다. 적용 연수는 교부한 날 기준의 내구연한이고, 그 뒤 품목표의 내구연한이 바뀌어도 반영하지 않는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예를 들어 독서확대기, OCR 장치, 휠체어 액세서리의 내구연한은 2025. 1. 1. 이후 교부 수급자부터 변경된 연수가 적용된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보행차는 세 종류를 한 묶음으로 본다

롤레이터,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는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로서 연간 이 중 한 품목만 신청할 수 있고, 내구연한 내에는 다른 품목도 교부받을 수 없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세 보행차의 내구연한은 모두 5년이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가정해 보자. A씨가 2025년 3월 다른 지원사업에서 롤레이터를 받았고 2026년에 좌석형 보행차를 교부사업으로 신청하려 한다. A씨는 롤레이터를 받은 날과 그 사업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을 먼저 확인한다. 같은 품목의 재신청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으면 제한되고(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교부사업 품목표는 내구연한 내 세 보행차 사이에서 다른 품목 교부도 막으므로(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행차가 이 묶음 제한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지역보조기기센터에 확인한다.

파손과 분실은 다르게 본다

당해 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동일품목이라도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교부받을 수 있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되지 않는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이 예외는 위 2번 제한에 붙은 것이므로, 내구연한이 남은 다른 지원 이력까지 파손만으로 풀린다고 보지 않는다. 기기가 망가졌다면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고 필요성을 시·군·구에 설명한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고 가족이 대신할 수 있나?

신청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안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안내). 대리인의 신분증이나 위임장이 필요한지는 방문 전에 접수처에 확인한다.

신청 창구와 안내 시점

규칙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이 글의 시·군·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안내했다(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안내, 2026년 1월 4일 작성). 중앙보조기기센터 기준(2026. 1. 16. 업데이트)도 신청처로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를 함께 든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복지로 서비스 안내의 신청방법 칸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적고 있고, 같은 화면의 서식 자료는 2024년 사업안내다(복지로 교부 안내). 각 안내의 갱신 시점이 다르므로 온라인 신청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한다.

준비할 자료

신청서 양식은 접수처에서 최신 양식을 받는다. 다음 자료는 모든 신청에 필수로 붙이는 첨부서류라기보다 심사에서 확인되는 사항에 맞춰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다.

  •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장애유형: 신청 품목의 장애유형에 맞는지 확인된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 수급자·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소득기준 확인에 쓰인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 신청 품목과 그 품목이 필요한 이유: 지역보조기기센터 상담·평가의 대상이다(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이전에 받은 보조기기의 품목, 지원사업, 교부일: 내구연한과 중복 여부 확인에 쓰인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그해 신청 마감이나 예산 소진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신청하면 누가 평가하고 어떻게 물건을 받나?

국민연금공단이 최소 적격성 검사를,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상담·평가를 하고, 시·군·구가 교부를 결정한다(복지로 교부 안내, 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교부 결정이 나면 시·군·구청이나 보조기기업체 등이 신청인에게 기기를 교부한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조사와 평가

중앙보조기기센터가 안내하는 교부 절차는 다음 순서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1. 신청과 자격기준 검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와 결과 통보: 시군구청과 국민연금공단 사이(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3. 맞춤형 상담·평가 의뢰와 결과 통보: 시군구청과 지역보조기기센터 등 사이(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4. 교부결정: 시군구청(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5. 교부: 시군구청, 보조기기업체 등이 신청인에게(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6. 교부확인, 교부비용 청구·지급, 사후관리(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보조기기 교부 신청은 「장애인복지법」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이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종합조사는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과 욕구,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장애특성, 가구특성·거주환경,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한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인과 관계인이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 제출이나 조사·질문을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같은 조 제6항). 조사 연락을 받으면 일정을 맞추고 요청 자료를 내는 것이 안전하다. 활동지원급여도 같은 종합조사를 거치므로 함께 신청하려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을 본다.

시·군·구는 필요하면 지역보조기기센터에 상담·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본문). 해당 보조기기가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신청서에 적힌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별도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가운데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곳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진단을 맡은 의료기관은 원래의 장애 상태, 현재의 장애 상태, 보조기기가 필요하면 그 종류와 처방을 적은 진단서를 시·군·구에 낸다(같은 규칙 제4조 제3항).

어떤 기기를 받나

시·군·구는 교부하기로 결정하면 품질관리 대상 품목에 속하는 보조기기 중에서 교부하여야 한다(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다만 의료기관 진단 결과 그 밖의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식사 등에 필요한 필수 생활용품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시·군·구가 인정하는 경우,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기기를 교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장애인용 카시트는 국립재활원 품질관리사업의 품목 등록제에 등록된 제품만 교부한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의뢰서를 받아 기기를 받는 순서

시·군·구는 교부를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의뢰서(진단서가 있으면 진단서 포함)를 발급하여야 한다(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본문).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지역센터의 장이나 보조기기업체에 제출하고(같은 조 제2항), 제출받은 곳은 의뢰서에 따라 기기를 교부한 뒤 지체 없이 시·군·구에 통보한다(같은 조 제3항). 시·군·구가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의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같은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

교부한 지역센터나 업체는 시·군·구에 비용청구서를 내고, 교부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비용은 기기를 교부한 지역센터나 업체가 청구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인은 먼저 기기를 사지 않는다. 의뢰서를 발급받았다면 교부 결정 뒤 그 의뢰서를 내고 기기를 받고, 시·군·구가 직접 구입해 교부하는 경우에는 의뢰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법도 비용 지급은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기기를 받을 때는 몸에 맞는지와 사용 방법을 확인한다. 교부 뒤 단계에는 교부확인과 사후관리가 이어진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교부되지 않거나 기기가 망가지면 다음에 무엇을 하나?

신청인은 먼저 결정 통지에 적힌 거절 사유를 확인한다. 위 교부 기준에 비추어 보면 사유는 대체로 자격, 적격성 조사, 품목 필요성, 중복 이력 가운데 하나와 관련된다. 수리나 재교부가 필요하면 지역보조기기센터와 시·군·구에 문의한다(복지로 교부 안내, 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사유에 따라 정리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정한 정리다).

결정 사유확인·준비할 자료
소득기준 미충족수급자·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와 그 근거 자료(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장애유형 불일치등록된 장애유형과 신청 품목의 장애유형(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종합조사 부적격조사 당시 제출 자료와 그 뒤 달라진 일상생활 상태(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2항)
중복·내구연한이전 지원사업, 품목, 교부일, 내구연한(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연간 한도 초과그해 받은 품목과 지원기준액 합계(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결정에 불복할 방법과 기간은 결정 통지서의 안내를 먼저 확인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 3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180일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3항 단서).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거나 더 길게 잘못 알린 경우의 특례도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제6항).

교부받은 기기가 고장 나면 사후관리를 먼저 문의한다. 사후관리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가목). 그해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받은 기기가 파손되었다면 지자체장의 필요성 인정을 받아 같은 품목을 교부받을 수 있으나, 단순 분실은 재교부되지 않는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때에는 같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한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등 다른 생활 지원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신청,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신청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등록장애인인지 먼저 확인한다(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 신청 품목이 자기 장애유형의 품목인지 지역보조기기센터 1670-5529에 상담한다(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안내).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최대 3품목이 원칙이고, 200만원을 넘는 단일품목을 받으면 그해 다른 품목을 받을 수 없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 의복·휠체어 액세서리·안전손잡이·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은 2개, 음식섭취 보조기기는 5개까지 받을 수 있으나 200만원 제한은 적용된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 이전 연도에 받은 같은 품목은 교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내구연한을 세고, 다른 사업에서 받은 품목은 그 사업의 재교부연한을 확인한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 롤레이터·좌석형·탁자형 보행차는 연간 한 품목만 신청하고 내구연한 내 다른 종류도 받을 수 없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나 자료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6항).
  • 결정 전에 기기를 직접 사지 말고, 의뢰서를 발급받았으면 지역센터나 보조기기업체에 낸다. 시·군·구가 직접 구입해 교부하면 의뢰서가 발급되지 않는다(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2항).
  • 그해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받은 동일품목이 파손되었으면 사진을 남겨 필요성을 설명하고, 단순 분실은 재교부되지 않는다(중앙보조기기센터 교부사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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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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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