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주정차 위반이 사진 등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시장등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같은 법 제161조 제1항 제3호).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내고, 부과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절차가 끝난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다가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고, 며칠 뒤 시청에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응급환자의 수송을 위한 경우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이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3호,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갑은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응급진료 확인서 같은 자료를 붙여 의견을 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 시청이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3항). 그래도 부과 고지서가 오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주정차 과태료는 누가 누구에게 부과하나

시장등은 주정차 위반이 사진 등으로 입증되고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이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위반은 같은 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이 열거한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고용주등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를 말한다. 사용자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이 포함된다(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 제160조 제3항의 과태료는 위반한 운전자가 아니라 이 고용주등에게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부과 요건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1. 위반 사실의 입증.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호, 주정차 위반은 이 호에 들어 있다)이거나,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제2호)여야 한다.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2호·제3호). 같은 항 제1호의 시·도경찰청장 부과 대상에서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이 제외되어 있다(같은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괄호).

운전자에게 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은 고용주등에게 하는 이 과태료와 다른 제도다.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2호). 범칙금 통고처분의 절차와 불복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지금 받은 종이는 사전통지인가, 부과 고지서인가

통지를 받은 고용주등은 받은 문서가 부과 전 사전통지인지 부과 고지서인지와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전통지에는 의견 제출로, 부과 고지서에는 이의제기로 대응하며 기한도 다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구분사전통지과태료 부과 통지(고지서)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시기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당사자의 대응의견 진술·자료 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서면 이의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기한행정청이 정한 10일 이상의 기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감경 납부의견 제출 기한 이내 자진 납부 시 감경 가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표의 -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이 감경 납부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의 자진 납부로 정해 부과 고지서 단계에 대한 감경 문언이 이 조에 없다는 뜻이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전단).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 사전통지 서면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제5호).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부과 고지서에는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과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을 적어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제6호).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도 60일을 세는 통지는 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라고 설명한다(법제처 생활법령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어떤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나

시장등은 주정차 위반이 입증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제2호).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제3호).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4호).

제1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위반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제1호).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제2호).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제3호).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제4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제5호).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6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그러나 이 조를 포함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그래서 고용주등이 주정차 과태료를 다툴 때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주장보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를 자료로 보인다.

응급환자 수송이나 차량 고장이면 어떤 자료를 내나

당사자는 단속 시각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구체적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 의견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내거나 말로 진술할 수 있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낼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구미시는 의견 진술서를 작성하고 다음 증빙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한다(구미시 –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과 증빙서류). 아래는 그 안내의 예시이고, 다른 시·군·구의 인정기준이 이와 같다고 정한 법령은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다.

사유구미시가 안내한 증빙서류
차량 고장보험요청 또는 정비 이력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응급진료 확인서
이사 등 물건 승하차이사계약서·운송장
택배 또는 납품 차량납품계약서·운송장
긴급자동차긴급출동을 확인할 만한 서류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관련기관 공문

구미시 안내는 차량 고장, 이사 등 물건 승·하차, 긴급출동차량,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예로 든다(구미시 –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과 증빙서류). 같은 안내는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적고, 단순 병원 내원 및 약국 방문은 제외한다고 적는다.

자료는 단속 사진의 일시·장소와 맞아야 한다. 위반 사실은 사진·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당사자는 사전통지에 적힌 위반 일시와 같은 시각의 정비 기록·진료 기록·운송장을 고른다.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 이 조문은 「할 수 있다」로 정하므로 자료를 냈다고 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구미시는 의견 진술서를 팩스로 보내거나, 교통정책과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한다(구미시 –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과 증빙서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접수 창구와 방법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행정청의 명칭·주소와 안내를 따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제4호).

감경금액을 먼저 내면 나중에 다툴 수 있나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사전통지 서면에도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2).

감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경 주체와 시기.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 감경 범위.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를 다툴 생각이면 감경 납부 전에 의견을 낸다. 일단 감경 금액을 낸 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는 순서는 법이 예정하지 않는다. 감경 납부로 부과 및 징수절차 자체가 끝나기 때문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자진 납부 감경과 별개의 감경도 있다. 행정청은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본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이 감경을 받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이 감경을 하면 법 제18조의 자진 납부 감경 외에는 거듭 감경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해당하는 사람은 의견 제출 때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낸다.

부과 고지서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언제 어떻게 내나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주정차 과태료는 시장등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하고(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2호·제3호),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7조 제2항). 그러므로 이의제기 서면은 고지서에 적힌 부과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로 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이의제기 서면에는 사전통지 단계에서 낸 것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의 자료를 붙일 수 있다. 행정청은 이 서면과 함께 의견 및 증빙서류를 법원에 보내기 때문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고지서, 송달 봉투, 낸 서면의 사본과 접수 확인 자료는 60일 기한을 지켰는지 보여 주므로 보관한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를 부적법한 이의제기의 예로 든다(법제처 생활법령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같은 안내는 행정청이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직접 각하할 수 없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한다.

이의제기 뒤에는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나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본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의 법원 통보. 다만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제2호).
  2. 당사자에 대한 통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3항).
  3. 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4. 법원의 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이를 약식재판이라 한다.

법원에서 재판을 고지받으면 그 재판이 약식재판인지 심문을 거친 재판인지에 따라 불복이 다르다.

  • 약식재판.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제3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그 기간이 30일이다(같은 조 제4항).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같은 법 제46조 제1항), 그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9조).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법원은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하되, 그 흠을 보정할 수 있으면 각하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8조 제1항). 이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심문을 거친 과태료 재판.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 이 항고에는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40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같은 법 제445조).

부과 고지서에 대한 60일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약식재판에 대한 7일 이의신청은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앞의 것은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내는 불복이고, 뒤의 것은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로 내는 불복이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다. 사전통지면 행정청이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부과 고지서면 받은 날부터 60일의 이의제기 기간(같은 법 제20조 제1항)을 센다.
  • 부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본다. 도난, 부득이한 사유, 운전자의 처벌·범칙금 통고처분, 의견 제출·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대여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 부득이한 사유는 단속 시각과 맞는 자료로 보인다. 응급환자 수송·치료, 장애인 승·하차 지원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각 호의 사유를 진료 확인서·정비 이력·운송장 같은 자료와 함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기대지 않는다. 고용주등에게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2항).
  • 다툴 생각이면 감경 납부를 미룬다.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를 내면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고 사본을 남긴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고지서·송달 봉투·서면 사본·접수 확인 자료를 보관한다.
  • 철회는 통지 전까지 서면으로 한다. 행정청의 법원 통보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제21조 제3항).
  • 약식재판을 고지받았으면 7일을 센다.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불변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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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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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