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입양과 파양 기록을 증명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다. 입양 기록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증명서보다 교부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5호).
쉽게 말하면 — 가족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된 경우나 근친혼 확인, 법원의 사실조회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나?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5호).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의 사항에 친양자 입양과 파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5호).
| 종류 | 표시되는 핵심 기록 | 직접 근거 |
|---|---|---|
| 일반증명서 | 현재의 친양자 입양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5호 |
| 상세증명서 | 친양자 입양·파양 이력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5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특정증명서가 없다. 특정증명서 발급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로 한정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1항).
언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경우에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 법원이 사실조회를 촉탁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법원규칙과 예규는 교부 사유와 소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3조 제1항).
- 성년자가 신분증명서로 성년임을 소명하고 본인의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친양자가 성년임을 소명하고 자신의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 두 사람이 출석해 신분증명서로 혼인의사와 혼인적령을 확인받는 경우
-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을 위해 법원의 접수증명원을 첨부한 경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취소를 위해 법원의 접수증명원을 첨부한 경우
- 양부모가 친양자의 인적사항을 바꾸기 위한 자료나 친양자의 복리에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경우
-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의 증명서가 필요하여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경우
-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생부모·양부모의 증명서가 필요하여 근거 법령·소명자료·필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상속 사유로 신청할 때는 사망 사실과 상속인임을 소명하면 되고, 상속재산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면 해당 소명자료도 생략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2512-2호).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에도 같은 교부 제한이 준용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록사항의 전자 열람은 친양자가 성년이 된 뒤에만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
가정폭력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했다면, 법정 사유가 있어도 시·읍·면의 장은 그 사람이나 대리인에게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하게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부터 제10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
친양자 기록이 없어도 제한되나?
교부 제한은 대상자에게 실제 친양자입양 기록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따라서 교부가 제한됐다는 사실만으로 친양자입양 기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친양자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법정 교부 사유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입양관계증명서처럼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라는 사유만으로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제출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현재의 친양자 입양만 확인하는 절차라면 일반증명서가 맞을 수 있다. 친양자 입양과 파양의 전체 이력이 판단에 필요하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근거와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항).
증명서를 제출받는 사람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록을 요구해야 한다.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 목적 밖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시·읍·면의 장은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는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사유가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
- 실제 친양자입양 기록이 없더라도 교부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 현재 관계만 필요한지, 입양·파양 이력까지 필요한지에 따라 일반·상세증명서를 구별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