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양친자관계와 입양·파양 기록을 증명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다.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입양이, 상세증명서에는 입양과 파양 이력이 기록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제3항 제4호).
쉽게 말하면 — 지금 유지되는 입양관계만 확인하면 일반증명서를, 끝난 입양과 파양까지 확인해야 하면 상세증명서를 고릅니다. 친양자 기록은 이름이 비슷한 별도 증명서에서 확인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나?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과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의 사항에 입양과 파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4호).
| 종류 | 표시되는 핵심 기록 | 직접 근거 |
|---|---|---|
| 일반증명서 | 현재의 입양관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
| 상세증명서 | 입양·파양 이력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4호 |
입양관계증명서에는 특정증명서가 없다. 대법원규칙이 특정증명서 발급 대상으로 정한 것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뿐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1항).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입양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부모가 부모로 기록되지만, 단독입양한 양부 또는 양모가 친생모 또는 친생부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두 사람을 부모로 기록한다.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과 입양 기록이 나온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제4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어떻게 다른가?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법률이 별도 종류로 정한 서류다. 전자는 현재의 입양 및 입양·파양 이력을, 후자는 현재의 친양자 입양 및 친양자 입양·파양 이력을 기록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제5호, 제3항 제4호·제5호).
교부 기준도 다르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일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청구 기준을 따르지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
누가 발급을 청구할 수 있나?
창구 교부청구의 일반 기준으로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입양관계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신청할 수 있고, 무인증명서발급기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2항).
본인 등이 아닌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문서 신청, 소송·비송·민사집행의 필요, 다른 법령의 제출 요구, 대법원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 중 하나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3항).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해관계로 청구하는 사람은 그 근거와 사유, 이해관계 소명자료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3항).
가정폭력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교부가 제한될 수 있다. 시·읍·면의 장은 지정된 사람이나 그 대리인에게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제9항).
교부제한대상자가 정당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신청하려면 교부를 허용한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교부를 거부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그 위법·부당한 처분에 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공시제한을 신청하면 배우자·직계혈족이었던 사람까지 대상으로 지정해 법이 정한 증명서·청구인 조합에서 피해자 기록을 가릴 수 있다. 다만 본인 등이 아닌 사람이 법정 사유로 창구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록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제2항).
어떤 종류를 제출해야 하나?
현재의 입양관계만 확인하면 일반증명서가 기본이다. 과거의 입양이나 파양까지 판단 자료가 되는 절차에서는 상세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항).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람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록이 담긴 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받은 증명서를 목적 밖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현재의 입양만 확인할지, 입양·파양 이력까지 확인할지 먼저 구별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항).
- 친양자 입양 기록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도 교부 제한이 있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검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본인 등이 아닌 사람은 법정 사유에 맞는 신청서나 소명자료를 준비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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