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신청

상속세의 일반 물납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받는 절차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신고와 함께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은 자진납부액에서 빼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제6호),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만 하고 그 세액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97누12853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 사안).

쉽게 말하면 — 물납은 재산을 골라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 자격과 한도, 낼 수 있는 재산, 기한을 먼저 계산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신고 전이라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 연부연납 중이라면: 대상 분납세액과 신청기한을 따로 계산합니다.
  • 변경명령을 받았다면: 국내 주소자는 통보일부터 20일 안에 대체 재산으로 다시 신청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일반 물납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1.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를 포함한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2호)
  3.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이때 사전증여재산은 금융재산 가액에 넣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예를 들어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물납 가능 재산이 6억원, 금융재산이 5천만원, 납부세액이 1억원이면 6억원 > 5억원, 1억원 > 2천만원, 1억원 > 5천만원이므로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실제 허가액은 물납 한도와 재산 적합성을 다시 심사한다.

문화유산·미술품 물납은 별도 신청이다. 일반 물납과 달리 2분의 1 요건이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제1항), 연부연납 중 신청기한도 분납기한 9개월 전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3항). 자세한 요건과 문화체육관광부 요청 절차는 상속세 물납에서 본다.

얼마까지, 어떤 재산으로 낼 수 있나

물납 신청 세액은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1. 물납 가능한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응하는 상속세
  2. 납부세액에서 증명된 금융회사 채무를 뺀 금융재산 가액과 법령상 처분제한이 없는 상장 유가증권 가액을 뺀 금액

적합한 가액의 재산이 없을 때만 한도 초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주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비상장주식은 단순히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에 들지 않는다(2010두19942 판결요지 [2]·[3], 구 규정 사안). 상속개시 후 신청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으로 바뀐 가액 상당 세액은 한도에서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상장 유가증권은 최초 상장된 것으로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법률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물납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채·공채, 처분제한 상장 유가증권, 거주 주택 외 국내 부동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만 물납할 수 있고, 별도 세액 한도도 적용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충당 순서는 원칙적으로 국채·공채, 처분제한 상장 유가증권, 거주 주택 외 국내 부동산, 그 밖의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거주 주택과 부수토지 순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어떤 재산은 허가받기 어려운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묘지가 있는 토지 등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무허가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 공유재산, 상장폐지 주식 및 이들과 유사해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재산도 명시된 심사 대상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유가증권은 발행회사의 사업자등록 말소, 해산사유·회생절차, 신청일 전 2년 또는 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 같은 기간 외부감사 대상인데 감사보고서가 없는지 확인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 조사해 허용하는 결손금 사안은 제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세무서장은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구법 아래 해당 임야들이 실제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물납 거부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았다(2003두2564). 거부는 그 신청이 허가되지 않은 것이고, 변경명령을 받은 때에만 시행령 제72조의 20일 재신청 절차가 열린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

납세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정 물납신청서를 낸다. 정기 과세표준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때에는 신고서와 함께 신청하고,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준용).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첫 회분 분납세액,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에서 연부연납가산금을 뺀 금액에 한해 분납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결정통지 후 적법하게 신청한 물납이 허가되어 재산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7조 제3항이 특정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물납재산 수납일 전까지 부과하지 않는다. 그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중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과 같은 항 제3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준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허가 전에 신청 재산에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가 생기면 납세자는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유가증권 가액이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평가기준일보다 30% 이상 떨어지면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3호).

허가와 변경 뒤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기신고 신청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신고한 달 말일부터 9개월, 결정통지 후 신청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연부연납 분납세액 신청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통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준용).

평가에 시간이 걸리면 연장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통지기한, 연장했으면 연장기한까지 허가 여부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권이 설정되어 국가가 취득할 수 없는 재산에는 이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제4항,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

변경명령을 받으면 통보일부터 20일, 국외 주소자는 3개월 안에 대체 재산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넘기면 신청은 효력을 잃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 허가 후 수납일까지 새 부적당 사유가 생겨도 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허가되면 세무서장은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의 수납일을 지정한다. 그 기간 안에 수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1회 20일 이내에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수납일까지 수납하지 않으면 허가는 효력을 잃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제6항). 재산 분할을 전제로 신청하면 분할 후 가액이 분할 전보다 줄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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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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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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