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은 이혼한 사람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받는 공적연금 수급권이다(국민연금법 제64조).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권리다. 대법원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라고 본다(2018두65088).
쉽게 말하면 — 이혼하면 전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 가운데 함께 산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내 이름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다투는 재산분할과는 다른 권리라서, 재산분할을 했든 안 했든 요건만 맞으면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청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받는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이다(같은 항 각 호).
여기서 혼인 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말한다(같은 항). 단순히 혼인 상태였던 기간이 아니라,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과 겹치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문은 개시연령을 60세로 정한다(같은 항 제3호). 실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일 것,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특히 “5년”은 그냥 결혼해 있던 기간이 아니라,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던 기간과 겹치는 기간만 셉니다.
혼인 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다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서류상 혼인만 유지됐을 뿐 실제 부부생활이 없었던 기간은 5년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같은 조 제4항).
오래 별거했거나 한쪽이 가출해 사실상 남남으로 지낸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어도, 실제 함께 산 기간을 빼면 5년에 못 미쳐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얼마를 나누나
원칙은 균등분할이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다만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르고,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별도로 결정된 경우”의 문턱이 낮지 않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본다(2018두65088).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같은 판결).
기본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입니다. 다만 이혼 협의나 재판에서 “연금은 몇 대 몇으로 나눈다”고 분명히 정해 두면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 반대로 판결문에 연금 얘기가 없다면, 상대가 나중에 “합의로 안 받기로 했다”고 주장해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제 청구하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지급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했다면 미리 청구해 둘 수 있다.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선청구할 수 있고, 그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선청구를 해 두어도 실제 지급은 국민연금법 제64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이루어진다(같은 조).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였던 사람과 다시 혼인한 경우 등에는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4).
아직 나이가 안 됐어도 미리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이혼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청구 시기를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실제 연금은 나이와 요건을 다 갖춘 때부터 나옵니다.
재산분할과 어떤 관계인가
별개의 권리다. 재산분할은 법원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사법상 청구이고,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공적연금 수급권이다(2018두65088).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다루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분할연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기간도 다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지만(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분할연금 청구는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부터 3년이다(국민연금법 제64조·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재산분할 기간이 지났다고 분할연금까지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과 분할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재산을 나누는 것과 별도로, 국민연금은 공단에 따로 청구합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됐더라도 분할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요건이 다르다
공무원연금에도 분할연금이 있으나 국민연금과 다르다.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점은 같지만, 대상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이고, 본인이 65세가 되어야 하며, 청구는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이내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협의·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도 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별도의 분할연금 조문을 두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따라서 사학연금의 분할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같은 틀로 처리된다.
전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다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의 분할연금을 따져야 합니다. 나이는 65세, 청구 기간은 3년으로 국민연금(60세·5년)과 다르므로 어느 연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전 배우자가 가입한 연금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국민연금은 60세·청구 5년(국민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65세·청구 3년이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 혼인 기간에서 별거·가출 기간이 빠진다(국민연금법 제64조). 서류상 혼인 기간만 보고 5년 요건을 단정하지 않는다.
- 연금 분할 비율을 협의서·판결에 명시한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명시가 없으면 균등분할이 원칙이고, 불리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2018두65088).
- 지급연령 전 이혼이면 선청구를 검토한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이다.
- 재산분할과 분할연금의 기간을 따로 관리한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민법 제839조의2), 분할연금은 별도다.
- 연금액 산정과 가입 이력, 지급 심사는 각 연금공단 소관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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