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유한책임신탁을 공시하는 등기다. 유한책임신탁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신탁법 제114조 제1항), 이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탁행위로 유한책임을 정했더라도 유한책임신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도 등기 없는 투자신탁 소유 건물의 공작물책임 사안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2019다208724). 등기를 마친 유한책임신탁이라도 수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회계서류의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기록하거나 사실과 다른 등기·공고를 한 경우에도 같은 책임을 지지만, 이 두 경우에는 수탁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신탁법 제118조 제1항). 배상책임이 있는 수탁자가 여럿이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신탁법 제118조 제2항). 부동산등기부에 하는 신탁등기와는 별개로, 등기소가 따로 편성하는 유한책임신탁등기부에 한다(신탁법 제124조 제2항). 부동산 신탁등기의 실무는 신탁등기 신청·신탁등기 말소에서 다루고, 여기는 유한책임신탁 자체의 등기 절차다. 신청서 양식과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인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과 그에 따른 등기예규 제1700호(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이 신탁의 빚은 신탁재산으로만 갚는다”는 유한책임신탁을 만들려면,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라 회사 등기부처럼 생긴 별도의 신탁 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이 등기를 해야 비로소 유한책임신탁이 되고, 등기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어느 등기소에 하나

등기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가 맡는다(신탁법 제124조 제1항).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하고,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신탁재산관리인이 신청한다(신탁법 제125조). 청산 단계에서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종료 당시의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청산수탁자가 되지만,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 등 부정한 목적으로 선언에 의하여 설정한 신탁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수탁자를 선임한다(신탁법 제133조 제1항). 청산수탁자는 청산수탁자가 된 때부터 2주 내에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등기하고(신탁법 제133조 제7항), 청산종결등기도 청산수탁자가 한다(신탁법 제139조). 절차와 사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빼고는 「상업등기법」의 예에 따르고(신탁법 제131조),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업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등기예규 제1700호 제12조).

무엇을 언제 등기하나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면 먼저 신탁행위로 유한책임신탁의 목적과 명칭, 위탁자와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신탁사무처리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신탁법 제114조 제2항). 이 가운데 설정등기에 올리는 사항은 유한책임신탁의 목적·명칭·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람도)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신탁사무처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신탁행위로 정한 종료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이고, 설정한 때부터 2주 내에 등기한다(신탁법 제126조 제1항·제2항, 신탁법 시행령 제16조). 명칭에는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넣어야 하고, 유한책임신탁이 아닌 신탁은 명칭에 유한책임신탁이나 그와 유사한 문자를 쓰지 못한다(신탁법 제115조 제1항·제2항).

변경·종료·청산종결등기

신탁사무처리지를 제외한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한다. 신탁사무처리지 자체가 바뀌면 종전 신탁사무처리지에서는 변경등기를, 새 신탁사무처리지에서는 설정등기 사항 전부를 등기한다(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옮기면 변경등기만 한다). 같은 신청인이 하나의 등기기록에 여러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한 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신탁사무처리지를 이전하는 등기는 일괄신청을 하지 못한다(등기예규 제1700호 제5조 제1항). 어느 쪽이든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뒤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몰랐으면 마찬가지다(신탁법 제127조).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등기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에도 그 등기와 다른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신탁법 제130조).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되거나 제114조 제1항의 취지(수탁자의 유한책임)를 폐지하는 변경이 있으면 2주 내에 종료등기를 한다(신탁법 제128조).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수탁자는 최종 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때부터 2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한다(신탁법 제139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신탁법 제103조 제3항). 계산을 승인하면 수탁자의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되,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신탁법 제103조 제2항). 합병·분할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의 등기는 설정·변경·종료등기 규정(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을 준용한다(신탁법 제129조, 등기예규 제1700호 제8조).

설정·변경·종료·청산종결 어느 것이든 기한은 2주입니다. 다만 청산종결등기의 2주는 청산이 끝난 날이 아니라 최종 계산의 승인을 받은 때부터 셉니다. 등기를 게을리한 사실을 등기관이 직무상 알게 되면 수탁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을 통지하므로(등기예규 제1700호 제9조) 과태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면

신청서는 예규 별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양식(A4)으로 작성하고, 신청인·등기의 목적과 사유·등기할 사항·등록면허세액·등기신청수수료액 등을 적는다(등기예규 제1700호 제3조). 설정등기에는 ①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 ② 수탁자가 법인이면 그 등기사항증명서, ③ 외부 감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 선임·취임승낙 증명 서면, ④ 그 감사인이 법인이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인다(신탁법 제126조 제3항, 같은 예규 제6조). 변경·종료·청산종결등기에는 각각 변경·종료 사유·최종 계산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같은 예규 제6조 제2항·제3항·제5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유한책임신탁등기부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전부·일부증명서 각각에 말소사항포함·현재사항·폐쇄사항이 있어 여섯 종류이고, 별지 제14호 발급신청서로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700호 제10조·제11조). 유한책임신탁이나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유한책임신탁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바로 이 증명서다(등기예규 제1799호 1.다.(7)).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다. 신탁계약만으로는 유한책임신탁이 되지 않는다(신탁법 제114조 제1항).
  • 모든 등기의 기한이 2주다. 등기관이 직무상 해태 사실을 알면 과태사항 통지가 나간다(등기예규 제1700호 제9조).
  • 변경 미등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신탁법 제127조 제3항).
  •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신탁사무처리지 기준이고, 절차는 상업등기 방식이다(신탁법 제124조·신탁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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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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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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