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피해구제 신청서 일반분야 작성항목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소비자원 공식 자료 (피해구제 신청서 일반분야 작성항목)
내용
1. 신청인·사업자와 거래내용
피해구제 신청서(공통)
※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상 호
구입 상품·서비스명
구입일
구입액
2. 구입 증빙과 요구사항
- 계약서, 영수증 등 구입내역 증빙자료 필수 첨부
⑥ 피해 내용 및 소비자 요구사항*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알 수 있게 써주세요)
[ 피해내용]
[ 피신청인(사업자) 주장 ]
[ 소비자 요구사항 ]
[ ]수리 [ ]교환 [ ]환불 [ ]손해배상 [ ]계약이행 [ ]계약해지 [ ]기타( )
3. 원본 보관과 대리·미성년자
※ 피해구제 우편 신청 시 제출한 원본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원본은 본인이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피해구제 신청 위임장(별첨1) 필수 첨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첨2) 필수 첨부)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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