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 9. 18. 개정
주요 내용
제2조 계약내용명시와계약서,제3조 계약금10%이하,제6조 예식전통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른해제손해배상. 표준약관의 실제편입 별도확인.
적용 범위
표제의 업무와 raw ## 전문에 보존한 조문·별표 행·비고만 적용. 실제계약에 편입된 표준약관인지 별도 확인. 고시는 당사자의 별도 유효합의/법령과의 적용순서를 소비자기본법16·시행령8·별표1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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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0. 9. 18. 개정
제2조(약관의 명시․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에 1통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2. 이용일시 및 이용시간
3. 이용호실
4. 예식비용(예식장, 부대시설, 부대서비스, 부대물품 등 내역별로 이용요금을 기재함)
5. 계약금
6. 기타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이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계약금과 예식비용의 지급)
①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예식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예식비용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다른 호실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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