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0030호 계약 해제 발췌

제정 2020. 9. 18. 개정

주요 내용

제2조 계약내용명시와계약서,제3조 계약금10%이하,제6조 예식전통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른해제손해배상. 표준약관의 실제편입 별도확인.

적용 범위

표제의 업무와 raw ## 전문에 보존한 조문·별표 행·비고만 적용. 실제계약에 편입된 표준약관인지 별도 확인. 고시는 당사자의 별도 유효합의/법령과의 적용순서를 소비자기본법16·시행령8·별표1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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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0030호 계약 해제 발췌

제정 2020. 9. 18. 개정

제2조(약관의 명시․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에 1통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2. 이용일시 및 이용시간
3. 이용호실
4. 예식비용(예식장, 부대시설, 부대서비스, 부대물품 등 내역별로 이용요금을 기재함)
5. 계약금
6. 기타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이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계약금과 예식비용의 지급)
①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예식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예식비용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다른 호실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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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