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개정
주요 내용
대체계약시 계약금환급·위약금청구금지 비고와 소비자귀책 시기별10/20/40/50/70%,15일숙려,150일전계약추진비 세조건·총비용정의 포함. 과거사례70%환급과 현행위약금70%를 혼동금지.
적용 범위
표제의 업무와 raw ## 전문에 보존한 조문·별표 행·비고만 적용. 실제계약에 편입된 표준약관인지 별도 확인. 고시는 당사자의 별도 유효합의/법령과의 적용순서를 소비자기본법16·시행령8·별표1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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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Ⅱ 예식업 계약 해제(공식 PDF72쪽)
| 분쟁 유형 | 해결기준 |
| — | —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예식일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다만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후 계약해제시에는 ①계약체결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해 ②사전에 서면으로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 고지하고 ③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추진비를 공제할 수 있음 |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 예식일로부터 29일전 이후(29~10) 통보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40% 배상 |
| 예식일로부터 9일전 이후(9~1) 통보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50% 배상 |
| 예식 당일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
비고: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계약체결에 대한 숙려기간으로 보아 예식예정일로부터의 잔여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 금지).
### 총비용 정의(공식 PDF74쪽)
총비용이라 함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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