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 <개정 2016.10.4, 2021.6.29,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 증명서(제13조의2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제13조의2제1호가목4)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요지
발급신청서와미동의시자격증빙·대리인신분증/위임장을제출하며추가신청사항은장관고시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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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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