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29,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 65세 이상의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난방유를 지원받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연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원받는 경우
라. 삭제 <2023.4.18>
마. 「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

요지

기본수급자와세대특성·장관고시확장대상을정하고세대의난방유·시설·긴급연료비·연탄지원과배제관계를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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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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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