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6조의4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요지

공급자는정당사유없이공급을거부할수없고이용권판매대여부정사용은금지되며회수·전부일부환수대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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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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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