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안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자료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안내)

내용

1. 대상과 신청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9. 01. 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6년 10월 ~ '27년 3월]를 지급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26년도)을 발급받은 자[세대]
                      · '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미신청)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총액295,200원(40,700원)407,500원(58,800원)532,700원(75,800원)701,300원(102,000원)
          1) 하·동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6. 7. 1. ~ ‘27. 5. 31.)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2) 위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2. 기간과 유의사항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6. 6. 15. ~ ‘26. 12. 31.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6. 6. 27. ~ ‘26. 6. 30., ‘26. 10. 1 ~ ‘26. 10. 2., ‘26. 12월말 중 2~3일
구분기간
세대원 수증가
감소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6일
동절기 이용권방식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6일
기타 정보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구분사용기간
하절기2026. 7. 1. ~ 2026. 9. 30.
동절기(가상카드) 2026. 10. 1. ~ 2027. 5. 31.
(실물카드) 2026. 10. 3. ~ 2027. 5. 31.
                  * 가상카드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하절기),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step.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step.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다자녀 세대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step.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step.4

                  사용/정산 단계

                      ·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step.5

                  사후관리

                      ·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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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