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 및 통지
3.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
4.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6. 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
7.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재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8.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의 신청 접수 및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여부 확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재신청에 대한 발급 업무
6. 제13조의6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요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 신청 접수, 발급 결정·통지, 부정 사용 확인, 회수·환수, 재신청 결정·통지, 예외지급 신청 접수 등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이용권 발급·정보시스템 연계·자료요청 업무는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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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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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