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3 (자료제공 요청 대상)

제13조의3(자료제공 요청 대상) 법 제16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10.4, 2023.4.18, 2025.10.1>
1.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나.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장애인 증명서
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2.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요지

기초수급·등본·장애·임신등자격확인자료와추가고시자료범위를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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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