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을 뇌혈관·심장 질병부터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까지 12개 호로 나누어 발병요건을 정하고(제34조제3항 관련), 그 요건에 못 미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제13호를 둔다. 이번 글이 쓰는 부분만 발췌한다.
별표 원문(제1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
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
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
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
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
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
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
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원문(제2호 근골격계 질병)
-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
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
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
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
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원문(제3호 호흡기계 질병 카목)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
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원문(제4호 신경정신계 질병 바목·사목)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
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별표 원문(제7호 눈 또는 귀 질병 차목)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
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
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기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골骨
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
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
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
(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
(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
[(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
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
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
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의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
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
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
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
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
하는 검사를 말한다),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
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外
耳道)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
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향 에너
지를 측정하여 중이강(中耳腔)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
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
시벨 이내일 것
(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
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
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별표 원문(제13호)
-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
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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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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