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라 3)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한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표다.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쓴다.
주요 내용
목(경추간판탈출증), 어깨(회전근개파열), 팔꿈치(내·외상과염), 손·손목(수근관증후군·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드퀘르벵), 허리(요추간판탈출증), 무릎(반월상연골파열)의 여섯 부위 여덟 상병에 대하여 직종과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정한다. 근무기간은 상병에 따라 1년·2년·5년·10년 이상이고, 유효기간은 2개월·6개월·12개월 이내다. 유효기간은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용 범위
고시 Ⅰ.2.라 3)에 따라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적용된다. 이 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고시 Ⅰ.2.라의 다른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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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라목 3) 관련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기준
[별표 1] 라목 3) 관련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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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상병명 │직종명* │근무기간 │
│부위 │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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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경추간판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10년 이상 │
│ │탈출증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12개월 이내) │
│ │ │자동차(정비공), 제조업 용접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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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회전근개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 │10년 이상 │
│ │파열 │골공, 새시조립 및 설치공, 인테리어공, 토목공, 조적공, 타일공, 견출 │(12개월 이내) │
│ │ │공, 터널공, 관로공, 도배공, 비계공), │ │
│ │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비계공, 기계조립공, 전 │ │
│ │ │장공, 의장설치공), │ │
│ │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정비공, 도장공, 엔진조립공), │ │
│ │ │타이어(성형공, 압출공, 정련공, 비드공, 검사원, 재단공), │ │
│ │ │주류 및 음료 배달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급식조리원, 제조 │ │
│ │ │업 용접공, 가구제조원(배달 포함), 정육원, 마트 판매원, 항만하역 │ │
│ │ │원, 이사작업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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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내(외) │건설(용접공, 형틀목공, 철근공), │1년 이상 │
│ │상과염 │조선(용접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2개월 이내) │
│ │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 │
│ │ │타이어(가류공, 정련공, 성형공, 압출공, 검사원), │ │
│ │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정육원, 쓰 │ │
│ │ │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건물 청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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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수근관 │건설(용접공, 형틀목공, 석공, 미장공), │2년 이상 │
│손목 │증후군 │자동차(정비공, 의장조립공), │(6개월 이내) │
│ │ │조선(용접공, 취부공, 도장공), │ │
│ │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주방보조원, │ │
│ │ │정육원, 객실청소원 │ │
│ ├─────┼────────────────────────────────────┼───────┤
│ │삼각섬유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급식조리원, │5년 이상 │
│ │연골복합체│타이어(가류공, 정련공, 성형공, 압출공, 검사원) │(12개월 이내) │
│ │파열 │ │ │
│ ├─────┼────────────────────────────────────┼───────┤
│ │드퀘르벵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1년 이상 │
│ │ │조리원, 급식조리원, 제빵원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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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요추간판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골공, 중기운전원, 철 │10년 이상 │
│ │탈출증 │근공), │(12개월 이내) │
│ │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전장공), │ │
│ │ │자동차 정비공, 타이어 성형공, 타이어 가류, 제조업 용접공, 쓰레기 │ │
│ │ │수거원(재활용 포함), 열차 정비공, 배전활선전공 │ │
├───┼─────┼────────────────────────────────────┼───────┤
│무릎 │반월상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근공, 미장공, 비계 │5년 이상 │
│ │연골파열 │공), │(12개월 이내) │
│ │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의장조립공, 심출?철목공, │ │
│ │ │전장공, 절단공, 보온공, 비계공, 선박정비공), │ │
│ │ │제조업 용접공, 택배원, 이사작업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어린이집 │ │
│ │ │보육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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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명은 한국표준직업 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종명에 대한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을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
최종 수정 2026년 9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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