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병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라 3)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한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표다.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쓴다.

주요 내용

목(경추간판탈출증), 어깨(회전근개파열), 팔꿈치(내·외상과염), 손·손목(수근관증후군·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드퀘르벵), 허리(요추간판탈출증), 무릎(반월상연골파열)의 여섯 부위 여덟 상병에 대하여 직종과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정한다. 근무기간은 상병에 따라 1년·2년·5년·10년 이상이고, 유효기간은 2개월·6개월·12개월 이내다. 유효기간은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용 범위

고시 Ⅰ.2.라 3)에 따라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적용된다. 이 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고시 Ⅰ.2.라의 다른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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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라목 3) 관련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기준

 [별표 1] 라목 3) 관련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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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상병명    │직종명*                                                                 │근무기간      │
│부위  │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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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경추간판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10년 이상     │
│      │탈출증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12개월 이내) │
│      │          │자동차(정비공), 제조업 용접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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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회전근개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     │10년 이상     │
│      │파열      │골공, 새시조립 및 설치공, 인테리어공, 토목공, 조적공, 타일공, 견출      │(12개월 이내) │
│      │          │공, 터널공, 관로공, 도배공, 비계공),                                    │              │
│      │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비계공, 기계조립공, 전     │              │
│      │          │장공, 의장설치공),                                                      │              │
│      │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정비공, 도장공, 엔진조립공),             │              │
│      │          │타이어(성형공, 압출공, 정련공, 비드공, 검사원, 재단공),                 │              │
│      │          │주류 및 음료 배달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급식조리원, 제조        │              │
│      │          │업 용접공, 가구제조원(배달 포함), 정육원, 마트 판매원, 항만하역         │              │
│      │          │원, 이사작업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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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내(외)    │건설(용접공, 형틀목공, 철근공),                                         │1년 이상      │
│      │상과염    │조선(용접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2개월 이내)  │
│      │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              │
│      │          │타이어(가류공, 정련공, 성형공, 압출공, 검사원),                         │              │
│      │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정육원, 쓰        │              │
│      │          │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건물 청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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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수근관    │건설(용접공, 형틀목공, 석공, 미장공),                                   │2년 이상      │
│손목  │증후군    │자동차(정비공, 의장조립공),                                             │(6개월 이내)  │
│      │          │조선(용접공, 취부공, 도장공),                                           │              │
│      │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주방보조원,       │              │
│      │          │정육원, 객실청소원                                                      │              │
│      ├─────┼────────────────────────────────────┼───────┤
│      │삼각섬유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급식조리원,                             │5년 이상      │
│      │연골복합체│타이어(가류공, 정련공, 성형공, 압출공, 검사원)                          │(12개월 이내) │
│      │파열      │                                                                        │              │
│      ├─────┼────────────────────────────────────┼───────┤
│      │드퀘르벵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1년 이상      │
│      │          │조리원, 급식조리원, 제빵원                                              │(2개월 이내)  │
├───┼─────┼────────────────────────────────────┼───────┤
│허리  │요추간판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골공, 중기운전원, 철     │10년 이상     │
│      │탈출증    │근공),                                                                  │(12개월 이내) │
│      │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전장공),                   │              │
│      │          │자동차 정비공, 타이어 성형공, 타이어 가류, 제조업 용접공, 쓰레기        │              │
│      │          │수거원(재활용 포함), 열차 정비공, 배전활선전공                          │              │
├───┼─────┼────────────────────────────────────┼───────┤
│무릎  │반월상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근공, 미장공, 비계       │5년 이상      │
│      │연골파열  │공),                                                                    │(12개월 이내) │
│      │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의장조립공, 심출?철목공,  │              │
│      │          │전장공, 절단공, 보온공, 비계공, 선박정비공),                            │              │
│      │          │제조업 용접공, 택배원, 이사작업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어린이집  │              │
│      │          │보육교사                                                                │              │
└───┴─────┴────────────────────────────────────┴───────┘
 * 직종명은 한국표준직업 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종명에 대한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을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
최종 수정 2026년 9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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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