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산재인정절차 안내 페이지(산재신청 방법) 게시물을 옮긴다. 요양급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제출 방법, 승인 여부 통지 기간, 불승인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담고 있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cu/appl01.jsp
내용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날인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가능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을 거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연장 될 수 있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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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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