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집행은 물론 그 전제가 되는 보전처분도 할 수 없다는 예규다(1979.12.3.).
주요 내용
- 신탁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보전처분을 할 수 없다.
-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만 예외다.
적용 범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시도 전반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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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탁법 제29조 및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고, 또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9조주) 참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채권이 아닌 한 강제집행은 물론이고 그 전제되는 보전처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탁법 제21조 참조).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 제117조”는 ” 제82조”로, ” 제129조”는 ” 제87조”로 변경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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