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805호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

등기관의 등기필증 발부와 그로 인한 등기의 추정력 등을 정했던 예규 여러 건(제67호 등)을 폐지한 예규다. 판례로 형성된 법리를 예규화한 부분을 폐지하는 취지다.

주요 내용

  • 등기필증 발부와 등기 추정력에 관한 종전 예규 제67호 등 12개 예규를 폐지한다.

적용 범위

종전에 등기필증 발부·추정력을 규정했던 예규들의 폐지 연혁을 확인할 때 적용된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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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 폐지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68호)
에 따라 대법원등기예규 중 관련 판례를 예규화한 것으로서 등기사무의 처리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상 명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 다른 등기예규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일부 불일치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를 폐지함으로써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각각 폐지한다.
1. 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등기예규 제67호)
2.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등기예규 제125호)
3. 등기신청서 처리상의 주의사항(등기예규 제216호)
4. 등기신청서의 특약사항 누락(등기예규 제283호)
5. 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등기예규 제314호)
6.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예규 제331호)
7.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기예규 제355호)
8.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등기예규 제551호)
9. 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흠결된 경우 그 회복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629호)
10. 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수개의 부동산을 기재할 경우 그 일련번호의 기재(등기예규 제681호)
11.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에 관한 사항(등기예규 제756호)
12.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등기예규 제1340호)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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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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