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조세 우선변제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소유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서 선순위 임금·조세가 먼저 배당되어 불이익을 받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할 수 있다(2002다48399 판결요지 [1], 2003다18401 판결요지 [1]). 대위 범위는 동시에 배당했을 때의 분담액을 기준으로 제한된다(민법 제368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회사의 여러 부동산 중 한 곳이 먼저 팔려 선순위 임금이 배당된 경우입니다. 그곳의 저당권자가 함께 배당했을 때보다 적게 받았다면, 다른 회사 부동산에서 임금채권자의 우선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2002다48399 판결요지 [1]). 다만 받지 못한 돈 전부를 다른 부동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002다48399 판결요지 [3]). 각 부동산이 나누어 부담할 임금액을 기준으로 대위 범위를 계산합니다(2002다48399 판결요지 [3]).

어떤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나?

사용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선순위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되어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2002다48399 판결요지 [1]). 여기서 대위란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행사할 우선변제권을 저당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2002다48399 판결요지 [1]).

동시배당은 여러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같은 배당절차에서 나누는 것이고, 이시배당은 일부 부동산의 대금을 먼저 나누는 것이다(2003다18401 판결요지 [2]). 임금채권자가 같은 사용자의 여러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어야 이 대위가 문제 된다(2002다48399 판결요지 [1]).

임금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일반 우선변제

근로자는 임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일반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다만 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앞서지는 않는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본문).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도 우선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담보채권보다 앞서는 최우선변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위 담보채권 및 조세·공과금보다 먼저 변제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최우선변제는 이처럼 담보채권보다도 앞서 배당받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38조 제2항).

퇴직급여등도 일반 우선변제에서는 질권·저당권 담보채권과 그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이 제외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다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 담보채권 및 조세·공과금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다른 부동산에서 얼마까지 배당받나?

저당권자는 임금 우선변제로 받지 못한 금액을 각 부동산의 임금채권 분담액 비율로 나눈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2002다48399 판결요지 [3]). 이는 사용자 소유 부동산 중 일부의 대금으로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 전부가 변제된 경우의 계산이다(2002다48399 판결요지 [3]).

계산할 때에는 다음 순서로 금액을 대조한다.

  1. 저당권자는 임금 우선변제 때문에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먼저 확인한다(2002다48399 판결요지 [3]).

  2. 여러 부동산에서 동시에 배당했다면 각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부담했을 임금액을 계산한다(2002다48399 판결요지 [3]).

  3. 첫 금액을 그 임금채권 분담액 비율로 나누어, 배당받으려는 다른 부동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한다(2002다48399 판결요지 [3]).

대위액은 임금채권자가 동시배당 때 그 다른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넘을 수 없다(2002다48399 판결요지 [1]). 따라서 원래 대출채권 중 아직 못 받은 금액 전부를 대위액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2002다48399 판결요지 [3]). 약정으로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경우의 기본 구조는 공동저당에서 설명한다.

조세가 먼저 배당되어도 대위할 수 있나?

납세의무자의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서 선순위 조세가 먼저 배당되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도 대위할 수 있다(2003다18401 판결요지 [1] 및 이유 2). 조세에도 공동저당의 분담·대위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한다(2003다18401 판결요지 [1]). 유추적용은 직접 규정한 대상 밖의 유사한 법률관계에 그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2003다18401 이유 2).

다만 조세의 우선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대위하므로, 다른 부동산에서도 그 세금이 우선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2003다18401 판결요지 [1]). 국세와 지방세의 순위를 나누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 원칙적으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채권은 조세보다 앞선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법정기일은 신고일·납부고지서 발송일 등 세금의 유형별로 정한 우선순위 기준일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각 목).
  • 해당 재산에 부과된 조세: 국세의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에는 해당 재산의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특칙이 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도 법정기일 전 저당권 보호의 예외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제5항).
  • 담보 설정 뒤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후 양도·상속·증여된 재산에는 국세와 담보채권의 순위를 정하는 별도 특칙이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제3항). 조세와 담보채권의 기본 순위는 배당순위에서 설명한다.

대위권은 언제 생기나?

저당권자는 선순위자에게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끝났을 때부터 대위할 수 있다(2003다18401 판결요지 [2] 및 이유 2나). 배당이의소송이 확정되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2003다18401 판결요지 [2]).

배당표는 경매대금에서 각 채권자가 받을 금액과 순위를 정리한 표다(2003다18401 이유 1나). 선순위 조세가 적힌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뿐 아니라, 그 표에 따른 배당기일의 실시가 종결되었는지를 확인한다(2003다18401 이유 2나).

배당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의 배당요구종기와 임금채권자의 선행 가압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제3호, 2002다48399 판결요지 [2]). 배당요구는 경매대금을 나누는 절차에 참가하여 변제받겠다는 요구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배당에 참가하는 방법은 배당요구 원칙과 선행 가압류 예외로 나뉜다.

배당요구의 원칙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배당요구로 참가하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요구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같은 법 제148조 제2호). 이 규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268조).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에게 배당요구를 요구한 판례의 기한은 구법상 경락기일이었다(2002다48399 판결요지 [2]). 현재의 배당요구종기와 같은 날짜로 보아서는 안 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임금채권자의 선행 가압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임금채권자가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한 부동산에서는 그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도 가압류채권액 한도에서 배당요구 없이 참가할 수 있다(2002다48399 판시사항 [2]·판결요지 [2]).

이때 저당권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가 보전하는 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해야 한다(2002다48399 판결요지 [2]). 자신에게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소명해야 한다(2002다48399 판결요지 [2]). 가압류의 등기 시점은 현행법상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인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실무 체크포인트

  • 소유자와 선순위 배당 확인: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먼저 실시된 배당의 임금·조세 항목을 대조한다. 같은 사용자·납세의무자의 여러 부동산인지가 대위의 출발점이다(2002다48399 판결요지 [1], 2003다18401 판결요지 [1]).
  • 대위권 발생시점: 선순위자에게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끝났는지 확인한다. 대위권은 배당표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때 발생한다(2003다18401 판결요지 [2]).
  • 금액 계산: 임금 때문에 받지 못한 금액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임금 분담액을 정리한다(2002다48399 판결요지 [3]).
  • 배당 참가 자료: 다른 부동산의 배당요구종기를 확인하고, 선행 가압류에 의존한다면 등기 시점·보전채권·대위권의 소명자료를 갖춘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제3호, 2002다48399 판결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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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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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