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허가가 필요한 재산도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확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할 수 있다(2014마1631 이유). 허가는 경매개시가 아니라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요건이다(2014마1631 이유). 다만 전통사찰의 전법용 재산에는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이 있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쉽게 말하면 — 처분허가가 필요한 건물에 경매가 신청된 경우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확실한 사정 등이 없다면, 허가가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2014마1631 이유). 다만 허가 제출이 매각조건으로 정해졌는데 매각허가결정 때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지 않습니다(2014마1631 이유). 전통사찰의 전법용 건물·토지는 아래 압류금지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처분허가가 없으면 압류도 할 수 없나?
집행법원은 처분허가가 아직 없어도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2014마1631 이유). 다만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확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진다(2014마1631 이유). 전통사찰의 전법용 재산처럼 법률이 따로 압류를 금지한 경우도 확인해야 한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경매개시결정이란 법원이 경매절차를 시작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법원은 이 결정에서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압류 자체는 채무자의 부동산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제83조 제2항).
처분허가는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2014마1631 이유). 따라서 허가 없이 경매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허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2014마1631 이유). 집행권원과 신청서류 등 일반적인 신청 요건은 강제경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집행법원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압류를 허용할 수 없다(2014마1631 이유). 단순히 현재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과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확실하다는 사정은 다르다(2014마1631 이유).
전통사찰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사건에서 사찰은 처분허가나 보조금 재산의 처분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을 수 없음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14마1631 이유). 이 판단은 그 건물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대신한 것이 아니다. 법원은 허가대상 재산인지를 확인한 뒤 제출 조건을 정하여 경매를 진행하도록 했다(2014마1631 이유).
허가나 승인은 언제까지 제출하나?
매수인은 필요한 허가나 승인을 받아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2014마1631 이유). 매각허가결정은 집행법원이 경매의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다. 그때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한다(2014마1631 이유).
위 전통사찰 건물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집행법원은 건물이 전통사찰법상 허가대상 부동산이나 보조금법상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2014마1631 이유).
해당하면 허가나 승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해 경매를 진행한다(2014마1631 이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허가나 승인이 제출되지 않으면 매각을 불허가한다(2014마1631 이유).
특별매각조건이란 해당 경매에서 매수인이 갖추어야 할 별도의 매각 조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관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그 조건이다(2014마1631 이유).
전통사찰 건물은 모두 경매할 수 있나?
채권자는 전법에 쓰이는 전통사찰 소유 건조물·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을 적용받는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법용이란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쓰인다는 뜻이다. 압류금지의 대상과 채권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 재산이 전통사찰 소유이고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건조물이나 토지여야 한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그 재산이 전법에 제공되고 있어야 한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압류하려는 채권이 전통사찰 등록 후 발생한 사법상의 금전채권이어야 한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실행하는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에는 이 압류금지의 예외가 된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법상의 금전채권은 대여금처럼 사적 법률관계에서 생긴 돈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
대법원이 경매개시를 허용한 위 사건의 건물은 전법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건물이었다(2014마1631 이유). 전통사찰이 소유한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건물의 경매가 허용되거나 금지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014마1631 이유).
어떤 자료로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나?
채권자와 매수인은 사찰 재산의 소유·위치와 보조금 재산의 취득·관리 자료를 대조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대상 부동산이나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허가 제출을 매각조건으로 정하기 때문이다(2014마1631 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허가 대상 부동산은 해당 전통사찰의 보존지에 있는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다. 소유관계뿐 아니라 그 부동산이 보존지에 있는지도 확인한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전통사찰 주지가 이를 양도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속 단체가 있으면 그 대표자의 승인서도 첨부해야 한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대여·담보제공은 시·도지사의 허가 대상이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허가 없이 부동산을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무효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보조금법상 중요재산은 보조금·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재산 중 시행령이 정한 재산이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부동산과 그 종물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장부·보고자료와 관할 기관 홈페이지의 중요재산 공시를 대조한다. 중요재산의 현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상 공시해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제3항).
보조사업을 완료한 뒤에도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허가서류는 학교법인·비영리법인 부동산 취득·처분 등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압류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허가가 없다는 사정에 그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확실하다는 사정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한다(2014마1631 이유).
- 전통사찰 재산은 소유자·보존지 소재 여부·전법용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등록 후 발생한 사법상 금전채권인지와 물권실행·파산의 예외도 함께 대조한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보조금 재산은 중요재산 장부·보고자료와 관할 기관의 공시를 확인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제3항).
- 허가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이면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때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받는다(2014마1631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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