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의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1. 제52조에 따른 임금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요지
선원의 임금·퇴직금 등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서 우선변제되나, 제1항의 담보채권과 그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제외된다. 제2항의 최종 4개월분 임금·최종 4년분 퇴직금과 요양비용·보상·장례비는 담보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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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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