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08-8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2008.4.7 시행))

2008년 4월 7일 시행된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는 주식·회사채 보유에 자기자본 기준 한도를 두고, 비상장 주식·회사채에는 자기자본 10% 한도와 발행주식총수 10% 한도를 함께 적용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없는 저축은행은 매입 건별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

주요 내용

2008년 4월 7일 시행된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는 주식·회사채 보유에 자기자본 기준 한도를 두고, 비상장 주식·회사채에는 자기자본 10% 한도와 발행주식총수 10% 한도를 함께 적용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없는 저축은행은 매입 건별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

적용 범위

이 페이지는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8호로 2008년 4월 7일 시행된 행정규칙의 제30조만 인용한다. 이후 개정 내용이나 현행 규정의 한도를 뜻하지 않는다.

관련

전문

원문 보기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2008.4.7 시행)
> 제정 2008. 4. 7. 시행 2008. 4. 7.
>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①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8.22, 2004.3.17, 2005.12.29, 2008.2.27>1.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내2. 동일회사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 및 주식은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3. 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 주식 및 회사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4.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회사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내 및 주식은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내.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이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 건별로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내② 상호저축은행은 합병, 대주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1년 이내에 동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4.3.17>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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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