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자ㆍ주주ㆍ조합원ㆍ사원 등이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중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를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속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본다.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2.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한도
3.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경영건전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ㆍ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상호저축은행이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특정 금전신탁 등을 통해 자산을 운용할 때 신용공여 및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과 자산 합산 산정 방식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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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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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