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신청의 각하와 보정

상업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6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각하되고,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으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쳐 각하를 피할 수 있다. 등기관은 보정통지를 한 경우 등이 아니면 접수번호 순서대로 처리한다.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업등기를 신청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등기관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고칠 수 있는 잘못이라면 등기관이 고치라고 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치면 신청은 살아납니다. 등기관은 전화나 팩스, 인터넷으로 고칠 곳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선례는 등기관이 주주총회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청을 각하한다고 봅니다. 다만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취소 소송이 없었다면(상법 제376조 제1항), 법원에서 소송이 없었다는 증명서를 받아 등기할 사항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내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결의 부존재 사유가 있으면 선례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옛 비송사건절차법에 관한 판례는 등기관이 원칙적으로 등기부와 신청서, 법령이 요구하는 첨부서류만 보고 판단하고, 다른 서류를 받거나 사실을 따로 조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같은 사항에 서로 맞지 않는 신청이 차례로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신청에 문제가 없는 한 먼저 들어온 신청대로 등기하고 나중 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 옛 법에 관한 판례가 있습니다.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각하하나?

등기관은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6조 본문). 각 호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11. 삭제 <2024.9.20>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호는 상호 가등기의 예정기간 상한을 넘는 경우다.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38조 제3항).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는 2년,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39조 제2항).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도 종전의 예정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이 이 상한을 넘을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40조 제1항 단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제71조 제3항에 따라 동시에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제26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72조).

부동산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는 부동산등기법이 따로 정하며, 등기신청 각하사유에서 설명한다.

신청 뒤 등기관은 무엇을 조사하고 언제 처리하나?

등기관은 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고(상업등기규칙 제54조 제1항), 보정통지를 한 경우 등이 아니면 접수번호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00호 제6조 제2항). 조사 대상은 신청서 및 첨부서면이 상업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다(등기예규 제1800호 제6조 제1항).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등기기록에 관한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4조 제2항).

아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처리 시한은 늦어도 오전에 제출된 사건은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은 다음 다음날 12시까지다(등기예규 제1800호 제6조 제2항). 처리 순서와 시한의 예외는 다음 두 가지다(같은 예규 제6조 제2항 각 호).

  • 신청의 흠결에 대하여 보정통지를 한 경우
  • 동일상호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 등이어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연사유를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연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00호 제6조 제4항).

각하되기 전에 고칠 기회가 있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보정하면 신청은 각하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26조 단서). 등기관은 이 보정 요구를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4조 제3항).

보정을 요구하는 사건은 등기관이 예규 별표의 보정통지사유의 유형별 분류표에 따른 코드를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00호 제6조 제3항). 신청인은 보정하지 않고 신청을 거둘 수도 있는데,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6조 제1항). 방법은 상업등기 신청의 취하에서 설명한다.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등기가 각하되나?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 다만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으면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7조). 선례는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와 부존재 사유를 이 기준에 따라 나누어 답한다(상업등기선례 제201511-2호).

결의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있어도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상업등기선례 제201511-2호 2.). 그러나 선례는 제26조 제10호가 취소판결 확정 전에도 등기관이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상업등기선례 제201511-2호 2.).

결의취소 사유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다(상법 제376조 제1항).

결의부존재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있으면,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만한 실체도 없고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하게 할 수도 없으므로 등기관은 그 결의에 기초한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201511-2호 3.).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의 하자가 취소사유인지 부존재사유인지는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결정된다(같은 선례 4.).

제소기간이 지난 뒤의 신청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지 않았으면, 결의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201511-2호 2.).

제27조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2항). 회사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2항 후단).

등기관의 심사 방법

대법원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에 관한 판단에서, 원칙적으로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다고 보았다(2007마1154 판결요지 [4]).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도 등기부, 신청서, 법령이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4]).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같은 판결요지 [4]).

같은 취지의 현행 규정은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로,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

같은 사항에 대한 신청이 겹치면?

같은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신청이 순차로 접수되면 먼저 접수된 신청에 따라 등기한 뒤 나중 신청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건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7마1154 판결요지 [3]). 이는 등기관이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58조와 같은 법 제159조 제3호에 관한 판단이다.

이 결론은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같은 법 제159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적용된다(2007마1154 판결요지 [3]). 현행 상업등기법도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3호).

각하 결정에 불복하려면?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82조).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84조), 신청 때 내지 않은 서류를 이의신청으로 보탤 수는 없다. 이의신청의 방식과 처리는 상업등기 이의신청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보정 명령을 받으면 다음 날까지 고친다.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26조 단서).
  • 보정 요구는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온다. 등기관은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4조 제3항).
  • 의사록에 결의취소 사유가 드러나면 각하될 수 있다. 선례는 등기관이 취소사유를 인정하면 취소판결 확정 전에도 각하한다고 본다(상업등기선례 제201511-2호 2.). 결의의 날로부터 2월 안에 취소의 소가 없었다면 법원에서 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의 증명서를 받아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와 함께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2항, 상업등기법 제27조).
  • 등기관은 서류에 나타난 사실만 본다. 구 비송사건절차법에 관한 판단에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등기부, 신청서, 법령이 요구하는 첨부서류만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2007마1154 판결요지 [4]).
  • 양립할 수 없는 신청은 접수 순서가 중요하다. 구 비송사건절차법에 관한 판단에서, 먼저 접수된 신청에 각하 사유가 없는 이상 나중 신청은 이미 등기된 사건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7마1154 판결요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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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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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