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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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몇일전 본인의 통장에서 3백40만원을 인출하여 본인의 장례비용에 보탤 것을 부탁하며 상속인에게 주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빚 밖에 없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려는데 이 돈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아버지가 생전에 직접 인출해 장례비로 쓰라고 건넨 340만 원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 당시 아버지가 채무초과였다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실제 장례비 사용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생전 지급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하므로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본인 계좌에서 인출해 교부한 돈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받은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증여가 완료됐는지,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보관만 한 돈인지에 따라 소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출일과 전달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면 채권자 문제가 없는가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 아버지가 이미 채무초과였고 채권자 공동담보를 줄였다면 채권자가 취소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포기가 수리돼도 생전 증여에 대한 채권자 청구까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망 후 인출이라면 같은가

사망 후 계좌 인출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처분이므로 포기·한정승인 전에 하면 단순승인 위험이 있습니다.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자동 예외는 아닙니다.

장례식장·화장·봉안 등 영수증과 계좌 흐름을 보관하고, 남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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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