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몇일전 본인의 통장에서 3백40만원을 인출하여 본인의 장례비용에 보탤 것을 부탁하며 상속인에게 주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빚 밖에 없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려는데 이 돈이 문제가 되나요?

사망하기 전에 인출하여 지급했으므로 상속개시 시점(사망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인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생존 시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문제가 되지도 않고 증여세 문제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 340만원 정도의 금액이 피상속인 사후에 인출되었더라도 장례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인출된 것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상속비용이고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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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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