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므로(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상속등기는 그 사람을 뺀 공동상속인이나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명의로 한다. 선고 확정 뒤 처음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신청서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과 상속권 상실의 뜻을 적고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 이미 그 사람을 포함해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한다(같은 예규 제24조의2).
쉽게 말하면 —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정법원에서 자녀 중 한 명에게 상속권 상실 선고가 내려져 확정됐다면, 그 자녀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만 선고 확정 전에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아직 상속등기 전이면 나머지 상속인(그 자녀에게 자식이 있어 대신 상속하면 그 손자녀도 포함, 같은 법 제1001조)이 신청서에 “누가 상속권을 잃었는지”를 적고 판결정본 등을 붙여 신청합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 이미 그 자녀 이름까지 넣어 상속등기를 했다면 등기를 고치는 경정등기를 신청합니다(같은 예규 제2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는 법원이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알리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상실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판결정본 등은 예규가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정한 서면이므로 꼭 준비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
선고가 확정된 뒤 처음 상속등기는 어떻게 하나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권이 상실된 자의 성명 및 상속권 상실의 뜻을 기재하고,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 예규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선고가 확정된 뒤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를 두고 이렇게 정하며, 기재례로 “공동상속인 김상실 민법 제1004조의2의 사유 상속권 상실”을 든다(같은 예규 제22조의2). 신청인 자체는 상속등기 일반과 같아서,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이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라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7조 제2항·제5항).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도 상속등기 일반의 기재 방법에 따른다. 등기원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이면 ‘상속’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이면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그 연월일은 어느 경우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같은 항).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에도 등기원인은 제1항 각 호에 따르고, 등기연월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미 마친 상속등기를 고치는 경정등기에서 등기원인을 ‘상속권 상실’, 연월일을 ‘판결 확정일’ 등으로 적는 것과 다르다.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에게 통지하지만,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은 그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로는 상실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판결정본 등의 제출은 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가 정한 것으로, 신청인은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선고의 요건과 청구 절차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서 설명한다.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어떻게 고치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4조의2 제1항). 신청서에는 다음을 적고 붙인다(같은 조 제1항·제2항).
- 등기원인은 ‘상속권 상실’로, 그 연월일은 ‘판결 확정일’ 등으로 기재한다.
- 경정할 사항란에 경정 전 등기명의인을 상속권이 상실된 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기재한다.
- 첨부서면으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권 상실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기록례는 예규 별지 제4호와 같다(같은 조 제3항). 협의분할·재협의분할 등 다른 원인의 경정등기와 비교한 절차는 상속등기 경정등기에서 다룬다.
상속권 상실의 소급효는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단서). 예컨대 선고 확정 전에 상실자 명의 지분을 넘겨받거나 그 지분에 담보권을 설정받은 사람이 있으면, 상실자 지분을 고치는 경정등기에서 그 지분에 권리를 등기한 사람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예규 제24조의2는 이런 제3자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상실자를 빼고 그 지분을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돌리는 경정은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거나 공유지분만을 고치는 경정에 해당하므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등기예규 제1366호의 기준이 적용된다. 그 기준에 따르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예규).
상실자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신 상속하나
상실자가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자리의 상속인이었다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고,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신 상속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같은 법 제1001조), 그 상속분은 상실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같은 법 제1010조 제1항). 반면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어(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예규는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있으면 결격자의 성명과 결격의 뜻을 적은 뒤 각 대습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정하지만(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 제1항), 상속권 상실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인 기재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제22조의2에 따라 상실자의 성명과 상실의 뜻은 적어야 하고, 대습상속 신청서 기재 일반은 대습상속이 있는 상속등기에서 설명한다.
어떤 상속에 적용되나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 대상이다. 민법 제1004조의2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4.9.20)).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9.20)). 적용례가 정한 기준일은 2024년 4월 25일이고, 그보다 앞서 개시된 상속에 적용하는 부칙 규정은 없다.
2026. 3. 17. 개정은 상속권 상실의 대상을 직계존속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넓히는 등 민법 제1004조의2를 고쳤고, 제1001조·제1010조에 상속권 상실을 대습 원인으로 넣었다. 이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제1004조의2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제1001조·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6.3.17)).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정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둔 청구기간 특례(같은 법 부칙 제4조(2026.3.17))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선고 확정 뒤 신청하면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성명과 상속권 상실의 뜻을 적고 판결정본 등을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
-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은 가족관계등록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판결정본 등을 따로 준비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
-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으면 등기원인 ‘상속권 상실’, 연월일 ‘판결 확정일’ 등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4조의2 제1항).
- 경정 전에 상실자 지분에 제3자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소급효로 해치지 못하고(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단서), 상실자 지분을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돌리는 경정이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366호).
- 상실자에게 직계비속이 있고 상실자가 직계비속·형제자매 자리의 상속인이었다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다(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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