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알려 탈퇴할 수 있고, 총회 의결로 제명될 수도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제25조, 제91조 준용). 탈퇴·제명된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89조 제1항). 이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원이 되었다가,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알리고 나온 경우입니다. 갑은 탈퇴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다음 회계연도가 되면 정관에 따라 출자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1항). 갑이 을 조합에 갚을 채무가 남아 있으면 을 조합은 그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환급을 멈출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갑이 이 권리를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2항).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 의무를 다하려는 자는 정관상 자격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제1항). 여기서 불리한 조건은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말한다(같은 항). 조합원의 자격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정해져 있다(같은 법 제20조).
이 조문들은 일반 협동조합의 조문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에도 적용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하고, 이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 준용이란 다른 조문을 필요한 부분만 바꿔 읽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를 인용할 때는 모두 제91조에 따른 준용이다.
정관에 따른 자격 제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목적과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91조 준용). 그래서 가입을 거절당했다면 먼저 정관의 조합원 자격 조항을 본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제명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3호·제4호). 조합원과 채권자는 정관과 규약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96조 제3항).
가입할 때의 출자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정관이 정하면 현물로 출자할 수도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91조 준용).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같은 법 제22조 제2항).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같은 조 제5항).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제91조가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는 우선출자를 정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가 들어 있지 않다. 일반 협동조합의 우선출자는 협동조합의 출자한도·1인 1표와 우선출자에서 다룬다.
조합원은 어떻게 탈퇴하고, 당연히 탈퇴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91조 준용). 통지 방법은 법이 정하지 않고 정관에 맡겼다. 그러므로 정관의 탈퇴 조항에서 통지 상대·방식과 탈퇴 시점에 관한 규정을 먼저 확인한다.
탈퇴한 날이 속한 회계연도에 따라 출자금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진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1항). 따라서 조합원은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낸 탈퇴 통지서와 그 통지가 조합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긴다. 회계연도도 정관이 정한다(같은 법 제10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
당연탈퇴 사유
당연탈퇴란 조합원이 탈퇴 의사를 알리지 않아도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탈퇴되는 것이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91조 준용).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제1호)
- 사망한 경우(제2호)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제4호)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제5호)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6호)
제3호는 2017년 8월 9일 삭제되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제2항). 정관이 정한 당연탈퇴 사유가 있는지도 정관에서 확인한다.
조합원지위·지분의 양도
탈퇴하지 않고 조합원지위나 조합원지분을 남에게 넘기려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제3항, 제91조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13호).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경우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 기간 이상 사업 미이용, 출자·경비 납입 등 의무 불이행, 정관 사유가 있으면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91조 준용). 조합원의 제명은 총회의 의결 사항이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8호, 제92조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등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92조).
제명 사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명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91조 준용).
-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
제1호의 기간과 제3호의 사유는 정관이 정하므로 조합과 조합원은 정관의 제명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제명 절차
이사회를 둔 조합에서는 먼저 이사회가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제명 의안을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 제2호, 제92조 준용).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이어서 총회 의결로 이사회를 두지 않은 조합에는 이 단계가 없다(같은 법 제32조 제5항). 그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이 제명하려면 다음 순서를 거친다.
- 조합은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려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2항, 제91조 준용).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으로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제5항, 제92조 준용).
- 조합은 총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2항).
- 총회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2항, 제92조 준용). 제명 대상 조합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자기 제명 안건에는 결의권이 없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민법 제74조).
제명사유 통지의 10일(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2항)과 소집통지의 7일(같은 법 제28조 제5항)은 서로 다른 기한이다. 조합은 두 통지의 발송일과 도달 기록, 총회 의사록을 함께 보관한다.
대의원총회에서 제명하는 경우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대의원총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때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같은 법 제31조 제6항, 제92조 준용). 같은 항 단서가 대의원총회의 의결에서 빼는 것은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제명을 의결할 때 정족수는 총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센다(같은 법 제29조 제2항).
의견진술 기회 없이 한 제명은 어떤 효력이 있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총회의 제명 의결은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3항, 제91조 준용).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같은 항은 이 효과를 무효라는 말로 정하지 않았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3항이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제2항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한 제명 의결이다. 10일 전 제명사유 통지를 지키지 못한 경우의 효과는 같은 조가 따로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합은 두 절차를 모두 지킨다.
조합이 남길 자료
조합은 10일 전 제명사유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를 준 사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나중에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제명사유 통지서와 발송·도달 기록, 총회 소집통지, 의견진술 내용을 적은 총회 의사록을 남긴다. 해당 조합원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의견진술 기회를 알린 문서와 불출석 사실을 의사록에 적어 둔다.
조합원이 확인할 자료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과 그 내용을 보관한다. 열람·사본 청구는 조합원과 채권자가 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 제3항).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 출자금환급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총회 의사록에 자신의 의견진술 기회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탈퇴·제명된 조합원은 언제부터 무엇을 청구하나?
탈퇴·제명된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1항). 같은 항의 「탈퇴 조합원」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포함되고 「탈퇴」에는 제명이 포함된다. 그래서 제명된 조합원도 같은 기준으로 청구한다.
환급할 금액
제89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1항). 이 조에는 회계연도 말의 자산과 부채로 환급액을 정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환급 금액과 지급 시기·방법은 정관의 출자금 환급 조항으로 확인한다. 정관에는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7호).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은 총회의 의결 사항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8호의2, 제92조 준용). 이 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89조는 이 총회 의결을 청구권이 생기는 요건으로 적지는 않았다.
일반 협동조합의 지분환급과 다른 점
일반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출자금이 아니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고, 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2항).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이 제2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일반 협동조합의 산식과 절차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탈퇴·제명과 지분환급에서 다룬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2항). 출자금 환급과 별도로 잉여금 배당을 받는 일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잉여금 처분과 배당금지에 있다.
청구할 때 갖출 자료
환급 청구서의 서식은 법이 정하지 않았다.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담아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다.
- 청구인 이름과 연락처, 탈퇴 또는 제명된 날
- 납입한 출자좌수와 출자금 액수
- 근거가 된 정관의 출자금 환급 조항
- 청구 금액과 받을 계좌
조합원은 정관, 총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 제3항).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되고, 감사의 의견서와 함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같은 법 제10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조). 환급 금액을 확인할 때 이 결산보고서와 감사 의견서를 함께 본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환급을 미루거나 손실액 납입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출자금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3항). 조합원은 남은 채무가 있는지, 그 채무를 다 갚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춘다.
손실액 부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0조). 부담 비율과 계산 방법은 정관이 정한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같은 법 제22조 제5항도 준용된다(제91조). 이 손실액을 환급액에서 빼는지 별도로 납입하게 하는지는 두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탈퇴 조합원은 정관 문언과 계산 근거가 된 결산 자료를 확인한다.
손실액 납입청구권에도 2년의 소멸시효가 준용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0조 후문, 같은 법 제89조 제2항). 조합은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결산보고서와 환급분 계산 자료로 갖춘다.
출자금환급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출자금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2항).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다.
이 법은 2년의 기산점을 따로 적지 않았다. 민법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출자금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1항). 그러므로 정관이 환급 시기를 따로 정했는지 확인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늦추지 말고 청구한다. 조합에 서면으로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재판 밖의 최고에 해당할 수 있다. 최고란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해산 때의 잔여재산과의 구별
조합이 해산하면 부채와 출자금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법이 정한 곳에 귀속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이것은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환급과 다른 제도이며 사회적협동조합 청산과 청산종결등기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탈퇴 전에 정관의 탈퇴 조항에서 통지 방법을 확인하고, 탈퇴 통지서와 도달 자료를 보관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91조 준용).
- 조합이 제명하려면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2항, 제91조 준용).
- 총회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를 정해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제5항, 제92조 준용).
- 제명 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2항, 제92조 준용). 제명 대상 조합원은 그 안건에 결의권이 없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민법 제74조).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을 기준으로 센다(같은 법 제31조 제6항).
- 의견진술 기회 없이 한 제명 의결은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3항, 제91조 준용).
- 출자금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청구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1항). 환급 금액은 정관의 환급 조항으로 확인한다.
- 출자금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2항). 손실액 납입청구권도 같다(같은 법 제90조).
- 조합에 남은 채무가 있으면 조합은 다 갚을 때까지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3항).
- 정관·의사록·조합원 명부·회계장부는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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