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잉여금 처분과 배당금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뒤 남은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2항). 법정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쌓아야 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항). 이 처리는 감사의 의견서와 함께 정기총회 승인을 받는다(같은 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제100조 준용).

쉽게 말하면 — 갑 사회적협동조합이 손실 없이 한 해 결산을 마치고 잉여금을 남긴 경우입니다. 법정적립금이 그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르지 않았다면 갑 조합은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 제1항). 나머지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8조 제2항). 탈퇴한 조합원이 출자금을 돌려받는 것은 이와 별개인 출자금 환급 청구입니다(같은 법 제89조 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 보전과 법정적립금 등 적립 뒤에 생긴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2항). 잉여금은 회계연도 결산 결과 남은 이익을 말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가운데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사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등을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정의 조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적는다.

제98조를 위반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1호). 행위자 외에 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조합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118조).

어느 유형의 조합인지 확인하는 방법

다음 자료를 함께 보고 자기 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인지 확인한다.

일반 협동조합과 다른 점

일반 협동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2항). 그 배당에서 이용실적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한다(같은 법 제51조 제3항). 일반 협동조합도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을 쌓지만, 비율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이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두 유형의 차이는 적립 비율과 배당 가부다. 일반 협동조합의 배당 순서와 한도는 협동조합의 잉여금 배당과 법정적립금에서 본다.

손실이 나면 무엇부터 메우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당기손실금이 생기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1항). 당기손실금은 그 회계연도 결산 결과 생긴 손실금이다. 이 순서는 일반 협동조합의 손실금 보전 순서와 같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 제3항). 손실을 메우는 데에는 쓸 수 있지만, 앞의 미처분이월금과 임의적립금을 먼저 쓴다(같은 법 제98조 제1항).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결산보고서의 손실금처리안에 담겨 정기총회 승인을 받는다(같은 법 제52조).

법정적립금은 얼마를 쌓고 어디에 쓸 수 있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이 있으면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 제1항). 기준은 그 회계연도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다. 100분의 30은 하한이므로 그보다 많이 적립할 수 있다. 적립 의무는 법정적립금이 그 3배에 이를 때까지다. 잉여금의 100분의 30을 쌓으면 3배를 넘게 되는 해에는 3배에 이르는 금액까지가 의무이고, 나머지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간다(같은 법 제98조 제2항).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1호). 같은 호는 제97조 제1항의 적립 의무 위반에도 적용된다.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하는 것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 제2항). 법정적립금은 법이 의무로 정한 적립금이고, 임의적립금은 정관이 항목을 정하는 적립금이다. 같은 조 제3항의 사용 제한은 법정적립금에 관한 것이다.

적립하고 남은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 보전과 법정적립금 등 적립 뒤 남은 잉여금을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2항). 법정적립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른 해에도 남은 잉여금은 같은 항에 따라 임의적립금으로 간다. 정관으로도 배당금지를 바꿀 수 없다(같은 법 제98조 제2항). 정관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준비금 등 임의적립금과 적립금의 적립방법·사용을 정한다(같은 법 제97조 제2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7호·제8호).

잉여금 처리 예시

예를 들어 갑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이 2,000만원이고 법정적립금 누계가 1,000만원이며, 당기손실금 없이 잉여금 600만원이 생긴 경우를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 제1항). 법정적립금 누계는 3배인 6,000만원에 못 미치므로 적립 의무가 있다. 갑 조합이 하한만큼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면 처리는 다음 표와 같다.

항목금액근거
당기잉여금600만원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2항
손실 보전0원(당기손실금 없음)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1항
법정적립금180만원(600만원의 100분의 30, 하한)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 제1항
임의적립금420만원(나머지 전부)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2항
조합원 배당0원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2항

갑 조합이 법정적립금을 하한보다 많이 적립하면 그만큼 임의적립금이 줄어든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 제1항). 어느 경우에도 조합원 배당 줄은 0원이다(같은 법 제98조 제2항).

출자금 환급과 해산 때의 잔여재산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1항). 이는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는 청구이고 잉여금 배당이 아니다.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같은 조 제2항). 환급 절차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탈퇴·제명과 출자금환급에서 본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의 귀속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가 정한다. 귀속처와 청산 절차는 사회적협동조합 청산과 청산종결등기에서 본다.

결산과 잉여금처분안은 누가 어떤 절차로 승인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내고, 감사의 의견서와 함께 정기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는 제52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100조). 준용은 다른 조문의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꿔 읽어 적용한다는 뜻이다. 총회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92조).

결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제1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제100조 준용). 회계연도가 끝나면 조합은 그 연도의 결산보고서를 만든다.
  2.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에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제92조 준용).
  3.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제5항).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한다(같은 조 제4항).
  4. 조합은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제2항).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감사보고서의 승인은 총회 의결사항이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5호·제6호).
  5. 이 두 안건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2항).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항은 같은 항이 정한 정관 변경, 합병·분할·해산·휴업·계속, 제명,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다. 조합원 수가 200인을 넘어 대의원총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산을 승인할 수 있고, 이때 정족수는 대의원을 기준으로 센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제1항·제6항, 제92조 준용).

두 개의 7일 기한

감사 제출 기한과 소집통지 기한은 모두 7일이지만 받는 사람과 행위가 다르다.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감사에게 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제1항). 소집통지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보낸다(같은 법 제28조 제5항). 조합은 감사 제출 일자, 소집통지 발송 기록, 총회 의사록을 남겨 두 기한을 지킨 사실을 증명할 자료로 둔다.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합원과 채권자는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가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 제3항). 조합원은 의사록에서 잉여금처분안이 승인된 내용을 보고, 회계장부에서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적립을 확인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의결 없이 집행한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3호).

사업과 재산에 면제되는 부과금은 무엇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9조). 문언이 「조세 외의」 부과금이므로 조세는 이 조문의 면제 대상이 아니다. 제99조는 면제되는 부과금을 개별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으로만 정한다. 면제의 대상은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결산 전에 법정적립금 누계가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르렀는지 계산한다. 이르지 않았으면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 제1항). 100분의 30을 쌓으면 3배를 넘게 되는 해에는 3배에 이르는 금액까지가 의무다.
  • 잉여금처분안에 조합원 배당 항목을 두지 않는다. 적립 뒤 남은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2항).
  • 당기손실금이 생기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1항).
  • 결산보고서를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고 제출 일자를 기록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제1항).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정관으로 정한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제5항).
  •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받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2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을 기준으로 센다(같은 법 제31조 제6항, 제92조 준용).
  • 조합원은 의사록과 회계장부의 열람이나 사본을 청구해 잉여금 처리를 확인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 제3항).
  •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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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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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