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고(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 조합원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하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으나, 우선출자에는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제4항).
쉽게 말하면 — 총 출자좌수가 1,000좌인 협동조합에서 갑이 출자를 늘리려는 경우입니다. 갑의 출자좌수는 출자를 늘린 뒤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고(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 출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총회에서는 다른 조합원과 똑같이 1표를 가집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조합원이 우선출자를 인수하더라도 우선출자에는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으므로(같은 법 제22조의2 제4항) 표는 늘지 않습니다. 대신 협동조합이 배당을 할 때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조합원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먼저 실시하고, 배당률은 정관이 정한 최저·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가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조합원 한 사람은 얼마까지 출자할 수 있나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 출자좌수란 조합원이 출자한 구좌의 수이고, 한도의 기준은 출자금액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총 출자좌수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본문).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예를 들어 총 출자좌수가 1,000좌인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갑이 이미 250좌를 가지고 있고 다른 조합원의 출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자. 갑이 더 출자하면 총 출자좌수도 함께 늘어나므로, 갑이 71좌를 더 출자하면 321좌가 총 1,071좌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지만 72좌를 더하면 넘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 따라서 갑이 더 출자할 수 있는 좌수는 71좌다. 정관이 이보다 낮은 출자좌수 한도를 정했다면 그 한도를 따른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협동조합이 이 한도를 위반하여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하면 협동조합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조합원은 자기 협동조합의 한도를 다음 자료로 확인한다.
- 정관의 출자 조항을 본다. 정관에는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2항), 정관에 적힌 1좌 금액 하나로 좌수를 계산한다.
- 총 출자좌수와 자기 출자좌수는 조합원 명부와 회계장부로 확인한다. 조합원과 채권자는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가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 제3항).
납입한 출자금은 담보로 잡히거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3항),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질권이란 채권의 담보로 물건이나 권리를 잡아 두는 권리이다. 상계란 서로 채권을 가진 두 사람이 그 채권을 대등한 금액만큼 함께 소멸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합원 을이 협동조합에 물품을 납품하고 받을 대금이 있더라도, 을은 그 대금채권으로 새로 낼 출자금을 대신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4항). 을은 출자금을 따로 납입하고, 납품대금은 협동조합에 따로 청구한다.
협동조합 쪽도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5조). 이를 위반한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1호).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같은 법 제22조 제5항). 탈퇴하거나 제명된 뒤 지분을 돌려받는 시기와 방법은 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탈퇴·제명과 지분환급에서 설명한다.
출자를 많이 한 조합원은 표도 많이 가지나
조합원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 제1항). 의결권은 총회 안건에 찬반을 표시하는 권리이고, 선거권은 임원 선출에 투표하는 권리다.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두면 협동조합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19조 제2항 제3호).
이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준용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 준용이란 어떤 대상에 관한 규정을 성질이 비슷한 다른 대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우선출자에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22조의2 제4항), 조합원이 우선출자를 인수해도 표 수는 그대로다.
총회에 못 나가면 누구에게 대리시킬 수 있나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 제2항·제3항).
대리를 맡기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이거나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 제3항). 여기서 가족은 「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고, 그 가족이 본인과 동거하여야 한다(같은 항).
- 대리인 1명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은 1명뿐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 제3항).
-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 제4항). 법은 이 서면의 기재사항을 정하지 않고 정관에 맡기므로, 정관이 정한 서면 양식과 제출 방법을 따른다.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두는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대의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제4항).
어떤 협동조합이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나
경영공시와 부채비율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법은 이 제도의 목적을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 도모로 적는다(같은 항).
발행하려는 협동조합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어야 한다. 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가 기준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자기총자본은 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다(같은 호).
경영공시 의무를 지는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요건 문언은 「법 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이므로, 직전연도(설립연도에 발행하면 그 설립연도) 공시가 실제로 되어 있는지를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한다.
정관에는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고, 정관의 변경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항).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법 제16조 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가 준용하는 조문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이고, 이 목록에 제22조의2는 들어 있지 않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환급은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탈퇴·제명과 출자금환급에서 설명한다.
우선출자는 얼마까지, 어떤 조건으로 발행하나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조합원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고, 총액은 자기자본과 납입출자금 총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 이 한도의 기준은 자기자본과 납입출자금 총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이다. 조합원 1인 출자좌수 한도의 기준인 총 출자좌수와는 다르다.
우선출자 총액 한도
자기자본은 자기총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자기총자본에는 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이 들어간다(같은 영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예를 들어 아직 우선출자를 발행한 적이 없는 협동조합의 납입출자금이 1억원, 적립금이 2천만원, 기타 이익잉여금이 1천만원이라면 자기자본은 1억3천만원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자기자본이 납입출자금 총액 1억원보다 크므로, 우선출자 총액은 1억3천만원의 100분의 30인 3,900만원을 넘을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
조합원이 우선출자에 참여하는 경우의 한도
조합원이 우선출자에 참여하면 다른 한도가 하나 더 붙는다. 법의 문언은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 제3항). 이 한도의 기준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이다. 문언대로 계산하면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만으로 발행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그 조합원은 우선출자에 참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위 예에서 우선출자를 3,900만원 발행하면 그 100분의 30은 1,170만원이므로, 납입출자금이 2,500만원인 조합원은 참여할 여지가 없다. 협동조합이 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하면 협동조합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19조 제2항 제2호).
배당과 의결권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조합원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 제5항).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가 정한다(같은 항). 우선출자에는 의결권과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잉여금 배당의 순서와 한도는 협동조합의 잉여금 배당과 법정적립금에서 설명한다.
우선출자는 어떤 절차로 인수하고 양도하나
협동조합은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우선출자 내용 등을 공고하고 출자자·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인수자는 납입기일까지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3, 같은 영 제8조의5 제2항). 인수자가 우선출자자가 되는 날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이다(같은 조 제3항).
발행과 인수 순서
우선출자는 다음 순서로 발행되고 인수된다.
- 협동조합은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3).
- 청약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 청약한 자는 이사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항).
-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하고,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5 제2항·제3항).
- 협동조합은 납입기일 후 인수자에게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서를 발행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6 제2항). 전액납입이 있기 전에는 증서를 발행할 수 없고(같은 조 제1항), 증서는 기명식으로 한다(같은 영 제8조의7).
기명식이란 증서에 소유자의 이름을 적는 방식이다. 증서에는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이면 법인의 명칭)과 우선출자 좌수 등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8).
우선출자청약서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해당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작성하고, 협동조합의 명칭, 자기총자본,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등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약자는 그 서식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와 인수가액,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한다(같은 조 제1항). 서식은 조합이 내주므로 청약자가 따로 양식을 만들지 않는다.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주소를 협동조합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3). 최고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책임과 양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0).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서 발행 전의 양도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같은 영 제8조의11 제1항).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 양수자에게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증서의 수와 번호, 증서의 취득 연월일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9). 양수자는 증서를 넘겨받은 뒤 명부의 기재를 확인한다.
우선출자자에게 불리한 정관 변경은 어떻게 하나
협동조합은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면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2 제1항). 정관의 변경 자체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 사항이고,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항).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2 제2항). 조합원 총회는 사람 수로 세지만, 우선출자자 총회는 우선출자 좌수로 센다.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사장은 조합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제5항). 정관 변경의 효력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발생한다(같은 법 제16조 제3항).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에 우선출자하는 것은 자기 조합의 우선출자 발행과 다른 의결 사항이다.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9호·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출자를 늘리기 전에 총 출자좌수를 확인한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으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 조합원 명부와 회계장부의 열람·사본을 청구해 현재 좌수를 확인한다(같은 법 제49조 제3항).
- 대리 투표는 서면을 미리 낸다.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 제4항), 대리인 1명은 조합원 1명만 대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우선출자 발행 전 두 요건을 서류로 갖춘다. 직전연도(설립연도에 발행하면 그 설립연도) 경영공시 여부와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으로 나눈 비율 200퍼센트 이하를 모두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결산보고서에는 재무상태표가 포함되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제1항)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의 수치로 비율을 계산해 둔다.
- 우선출자 총액은 기준 금액부터 정한다. 자기자본과 납입출자금 총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30이 상한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
- 공고·통지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마친다. 협동조합은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3).
- 증서를 받은 뒤 양도한다. 증서 발행 전의 양도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1 제1항).
- 불리한 정관 변경에는 두 번의 의결을 챙긴다. 조합원 총회의 정관 변경 의결(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항)과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2 제1항·제2항)을 각각 의사록으로 남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협동조합 기본법 제55조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5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6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7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8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9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0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1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2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